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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이야기

목조 문화재의 완전해체보수

 

목조 문화재의 완전해체보수...

 

 

우리 한옥은 목조로된 가구식 구조이라서 집 자체를 해체하여 다른 공간에 그대로 다시 조립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긴 세월의 흐름 속에 비.바람,벌레등으로인하여 손상된 문화재의 부분들을 해체 하여, 썩고 부러진 부재들을 동일 새로운 부재로 다시 치목하여 교체하는 작업들이 문화재 보수중 대목들이 하는 일이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부재 손상관련 문제들이 있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며, 시간이 일의 양에 비하여 많이 걸린다.

 

 

목조문화재는 무수히 많다.

원시시대부터 건축에 사용된 재료는 주위에 흔히 있는 나무,돌,흙...지금도 사용하는...

목재는 현재 사용하는 콘트리트나 철골에 비해 약해보이나 실은 오히려 더 오래 견딜수 있다.

목조건물은 화재가 아닌이상 150년은 기본이다.

따라서 재료의 특성과 구조상의 장점을 잘살려 관리하면 몇백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한 관리의 일환으로 완전해체보수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내가 생각하며,알고있는 보수방법을 적어볼까 한다.

 

 

 

수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문화재의 원형을 잃은 수리는 그 의미가 없다.

원형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수리로 인해 인위적인 훼손을 가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계획시부터 설계,해체보수,사후관리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발굴작업을 하는 마음으로 작은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해체보수시 범위는 변형.부식부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산자이상 해체보수 : 연목의 일부 부식재 교체,드잡이 공사시,번와보수시

- 연목이상 : 도리 보수시

- 도리이상 : 지붕가구재 보수시

- 평방이상 : 다포계에서 포부재 보수시

- 완전해체 : 기둥,초석,기초 보수시

* 기둥과 초석은 드잡이로 보수할 수도 있다.

* 해체작업중에 발견되는 부식재에 따라 보수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해체보수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란것은 참으로 모순된 말인것 같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면 그안에 있는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앞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은 따로 법식이 정리된 것이 없다.

중국의 영조법식은 당시의 건축기술서이다. 우리에게도 하나 있는 건축기술서는 화성성역의궤가 있는데 이것이 전통건축 전체의 해설서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존하는 문화재에서 그 법식을 찾아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대판별의 기준자료

  - 영조당시의 척도 : 주간의 측정,수장폭과의 비교,각종 부재규격 등

  - 각종 명문자료 : 상량문,묵서명,명문기와,배접지 속의 낙서들까지 조사한다.

  - 과학적 방법 : 목재 연륜연대측정,탄소연대측정 등

 

보수는 계속되어 왔다. 그 흔적을 찾아라.

  - 연목등 다수 부재의 치목기법의 유형은 보수횟수를 가늠 할 수 있다.

  - 적심재 속의 구부재 확인

  - 못자리,맞춤흔적은 구조와 규격의 변형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 벽화,단청의 덧칠여부조사는 적외선 촬영 등으로 한다.

  - 천정은 후대에 가설한 경우가 있다.

 

고식의 치목수법을 찾아라

  - 기둥 : <려말 선초>배흘림 기법사용, 후대로 갈수록 약해짐

             <조선중기이후>민흘림 기법 사용,도랑주(자연목을 외피만 벗겨 사용)

 
                                                       <배흘림>      <민흘림>     <도랑주>
 

  - 보 단면 : <려말 선초>항아리형 단면

                 <후대>모서리를 굴린 방형단면,자연목 사용

 

  - 도리와 장여의 맞춤 <고식>장여 상부를 오목하게 파냄

                                <후대>도리하부를 평평하게 깍음

  - 소로 <삼국시대>오목굽,방형의 굽받침이 있다.

            <통일신라>오목굽,굽받침이 없음

            <고려시대>오목굽,굽받침을 투각함

            <조선시대>직선의 빗굽으로 굽받침이 없다.

  - 문살의 투밀이 기법

 

 

운수사 대웅전 측면

운수사 대웅전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하는 운수사 대웅전은 사라져버렸다. 해체정비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네 모퉁이의 석주만 남아있고 목재는 모두 해체디어 보관중에 있다. 부산시 유형문화재91호인 운수사대웅전의 해체정비공사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조건물은 화재가 아닌이상 150년 견디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재료의 특성과 구조상의 장점을 잘살려 관리하면 몇백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관리의 일환으로 완전해체 보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한옥은 목조로된 가구식 구조이라서 집 자체를 해체하여 다른 공간에 그대로 다시 조립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긴 세월의 흐름 속에 비.바람,벌레등으로인하여 손상된 문화재의 부분들을 해체 하여, 썩고 부러진 부재들을 동일 새로운 부재로 다시 치목하여 교체하는 작업들이 문화재 보수중 대목들이 하는 일이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부재 손상관련 문제들이 있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며, 시간이 일의 양에 비하여 많이 걸린다.

 

운수사의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탔으며, 1660년에야 중건 후에도 2차례 수리를 한 기록이 있다. 이번 공사에서도 세밀히 조사하여 각종 명문자료인 상량문,묵서명,명문기와 등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운수사의 설립시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지난 2010년 운수사는 국보지정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 전문 문화재위원의 평가에서 아쉽게도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가 원형 상실이 주 이유였다. 문화재의 원형을 잃은 수리는 그 의미가 없다. 원형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수리로 인해 인위적인 훼손을 가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계획시부터 설계,해체보수,사후관리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발굴작업을 하는 마음으로 작은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운수사대웅전 해체정비공사에 기하여 운수사 대웅전이 원형을 복원하여 국보로 지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해 해체정비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에 따라 우리전통문화에서 입찰되어 해체정비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공사의 일정데로라면 지금쯤 복원되어야하지만 대웅전이 사라진 빈터만 을씨년스럽게 제자리를 지키고있다. 하루속히 정비된 운수사대웅전이 옛전통과 기품을 지닌채 제자리를 잡기를 기원해 본다.

참고로 입찰공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보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운수사 대웅전 해체 보수 및 주변정비

.위치: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5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40일간

.용역내역:운수사 대웅전 해체보수 보고서 작성

.예정금액:100,000,000(부가세포함)

 

2.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로서 견적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3.입찰참가자격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에 문 화재 수리업(실측설계업 면허소지자)으로 등록된 입체이어야 합니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영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중 어느 한곳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소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입찰등록 및 제출처

.견적서 제출기한 : 2012.11.29()09:00~2012.12.5()14:00

.등록장소: 운수사 종무소(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219번길173) 전화 051) 313-3300

.본 입찰은 운수사 종무소 입찰 담당자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집행(개찰)일시:2012.12.5()15:00

.개찰장소: 운수사 종무소 회의실

.개찰결과: 개별통보

 

6.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1부 제출하 여 함

1) 입찰참가신청서

2) 건축사 면허증 사본

3) 건축사 사무소 업무 신고 필증 사본

4)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사본

5)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수첩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용인감계7.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8.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 여하는 업체 중 4개의 업체에서 각1개씩 선택한 4개의복수복수예비가격을 신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9.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같은법 시행규칙 제44,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 14조 및 시설공사 입찰 유의사항에 의합니다.

 

10.기타사항

. 입찰참가 신청서의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운수사 종무소 051) 31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