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형문화재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
조선후기 동래부 관할의 동하면(東下面)에서 자치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용문서들이다. 모두 30책이다.
1871년에 편찬된 『영남읍지』안의 『동래부읍지』를 보면, 동래부는 읍내면(邑內面)ㆍ동면(東面)ㆍ남촌면(南村面)ㆍ서면(西面)ㆍ북면(北面)ㆍ동평면(東平面)ㆍ부산면(釜山面)ㆍ사상면(沙上面)ㆍ사하면(沙下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동면은 당시 동면상단(東面上端)과 동면하단(東面下端)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된 것은 18세기 초엽 무렵으로 추정되며, 이 중 동면하단이 뒤에 자연스럽게 동하면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이 동하면에 소속된 동리로는 재송리(裁松里)ㆍ우동리(右洞里)ㆍ중동리(中洞里)ㆍ좌동리(左洞里)ㆍ해동리(海洞里) 등으로, 지금의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구역이다.
이렇게 동하면으로 독립되어 자치행정을 시행하면서 자체규약과 호적대장 등을 잘 정리해 둔 것이 이 전적들이다. 『동하사동절목책(東下四洞節目冊)』『동하면중완의절목(東下面中完議節目)』『재송경부하단절목(栽松更付下端節目)』『동면하단대동중절목책(東面下端大洞中節目冊 )』『해운대지참거행절목책(海雲臺支站擧行節目冊)』등의 문서들은 풍헌(風憲)이나 약정(約正) 같은 동하면의 자치조직의 구성원과 유람객 접대나 장산(萇山)의 봉수와 역참(驛站) 등 동하면에서 맡아서 해야 할 각종의 업무에 대한 규약들을 다루고 있다. 『동면 하단대동중둔답 깃기책(東面 下端大洞中屯畓 衿記冊)』은 동하면에서 관리하는 각종 둔답과 식리전(殖利錢)에 관한 규약을 정한 것이고, 『동하면 우세답개량안(東下面 牛稅畓改量案)』은 농사에 필요한 농우(農牛)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기금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며, 『저강고태각 각청마죽가 방급절목(猪糠羔太殼 各廳馬粥價 防給節目)』은 국가의 소용을 위해 기르는 돼지와 염소와 말의 사료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과 그 운용방식의 규정을 정한 문서이다. 『동하면 구폐전 취식절목(東下面 捄弊錢 取殖節目)』『동하면 전죽예취연역 견감절목(東下面 箭竹刈取烟役 蠲減節目)』『동래부 동하면 폐절목(東萊府 東下面 弊節目)』『동하면 적폐리정절목책(東下面 籍弊釐正節目冊)』『동하면 구폐전절목(東下面 捄弊錢節目)』등의 문서들은 동하면의 민호들이 겪고 있던 각종의 민폐에 대해 조처하는 내용들이다. 또 『동하면 아사수리시 예봉전 리혁절목(東下面 衙舍修理時 例俸錢 釐革節目)』과 『동하면 도로교량준천수치절목(東下面 道路橋梁濬川修治節目)』 등은 동래부의 관사와 도로나 교량의 보수 및 준설작업의 비용을 추렴하는 규정을 기록한 것이다. 『장산신당중건모연문(萇山神堂重建募緣文)』『장산신당찬조록(萇山神堂讚助錄)』『장산신당제수금식리록(萇山神堂祭需金殖利錄)』의 경우는 20세기 초중엽의 문서들인데, 장산의 신당을 중건하기 위한 비용모금과 제수(祭需) 마련을 위한 식리전(殖利錢)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이처럼 면단위의 고을 행정에 대한 문서가 일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면에서 이 문서는 조선후기 지방의 자치행정에 대한 실상을 살피는데 아주 요긴한 자료이다. 가령 풍헌이나 약정 등 면임들의 역할과 직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둔답의 운영과 각종 경비의 마련에 대한 규정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부산ㆍ동래 지방의 역사와 사회제도 등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해운대지역의 특수한 행정사항이나 민간의 실정과 같은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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