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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전통공예는 우리의 뿌리이며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거울이다. 전통공예를 통해 조상들의 정신과 삶을 되돌아보고 그 지혜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전통공예의 계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임무이다.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는 1973년 협회를 창립한 이래, 우리의 전통공예를 전승·보존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다. 

무형문화재제도, 전승체계, 지장 인정 절차 및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분야별 인물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각 분야별 장인들이야말로 국가의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전승, 빛나게 해주는 값진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자료의 출처는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홈페이지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무형문화재 제도란?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크게 지정보호, 전승지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기타 제도적 지원(의료급여 및 학점인정제 등)으로 구분된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도입배경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 현대문명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보호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단, 전승단절 우려가 있어야 함)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단체로 인정

명예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전수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보유자 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전수교육조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이수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전수장학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지정·인정 절차

지정(인정)신청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승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인정) 조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를 실시한다

지정(인정) 검토
현지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의 지정(보유자 인정)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
 
지정(인정) 예고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인정)을 예고한다.

지정(인정) 심의
문화재위원회가 지정(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지정(인정) 고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보유단체)에게 통보한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개인별 상세보기는 홈페이지(http://www.kpicaa.co.kr/intangible/masters/)에서 볼 수 있음

 

4호 갓일(총모자)

강순자


 

제66호 망건장

강전향


 

제42호 악기장

고흥곤


 

 

제35호 조각장

곽홍찬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제47호 궁시장

권영학


 

 

제106호 각자장

김각한 /서울


 

제64호 두석장

김극천


 

제31호 낙죽장

김기찬

전남


 

 

제119호 금박장

김기호


 

제119호 금박장

故김덕환

경기


 

제128호 선자장

김동식


 

제93호 전통장

김동학


 

제77호 유기장

김수영


 

 

제35호 조각장

김용운


http://www.kpicaa.co.kr/intangible/masters/

 

제96호 옹기장

김일만

경기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경북


 

제47호 궁시장

김종국


 

 

제110호 윤도장

김종대


 

제35호 조각장

故김철주

 
 

제99호 소반장

김춘식

전남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제42호 악기장

김현곤

서울


 

제22호 매듭장

김혜순


 

제67호 탕건장

김혜정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노진남

전남


 

 

제55호 소목장

박명배

경기도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서울


 

제60호 장도장

박종군

전남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경기


 

제4호 갓일

박창영

서울


 

제47호 궁시장

박호준

경기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방연옥

충남


 

 

제53호 채상장

서신정

전남


 

제 55호 소목장

소병진


 

제 10호 나전장

故송방웅


 

제74호 대목장

신응수

서울


 

제55호 소목장

엄태조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제48호 단청장

유병순


 

제47호 궁시장

유영기

경기


 

제121호 번와장

이근복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인천


 

제120호 석장

이의상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제120호 석장

이재순


 

제42호 악기장

이정기


 

제77호 유기장

이형근


 

 

제10호 나전장

이형만


 

제118 불화장

임석환


 

제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


 

제4호 갓일(양태)

장순자


 

제100호 옥장

장주원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제74호 대목장

전흥수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제22호 매듭장

정봉섭


 

 

제113호 칠장

정수화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제4호 갓일(입자)

정춘모


 

 

제 114호 염장

조대용


 

제99호 소반장

추용호


 

 

제74호 대목장

 

제80호 자수장

최유현


 

 

제80호 자수장

故한상수


 

 

제60호 장도장

한상봉


 

제78호 입사장

홍정실


 

제117호 한지장

홍춘수


 

 

제65호 백동연죽장

황영보


 

 

제124호 궁중채화

황을순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원본출처: 국가기능인협회>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http://www.kpicaa.co.kr/intangible/masters/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는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kpicaa.co.kr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별 [상세보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자세한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제100호 옥장/ 장주원

옥과 비취 등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전통공예기술을 가진 장인을 '옥장(玉匠)'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기시대부터 옥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삼국시대에는 옥이 매우 애용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분에서 출토된 주옥류(珠玉類:구슬형 옥)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발달된 보석류라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음양오행의 5덕인 인(仁)·의(義)·지(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쓰여 왔다. 옥작품을 만드는데는 고가의 원석을 다루기 때문에 채석 및 밑그림 그리기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며 섬세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과정을 위해서 기술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고도의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옥장' 종목지정 등록일 : 1996년 2월 1일)


•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기능보유자인 장주원 선생은 일찍이 전통 옥공예품, 장신구류를 수리·보수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그 기술을 기초로 새롭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투각기법에 능해서 향로, 주전자 등을 섬세하게 조각하고 특히 연속된 고리를 깎는 기능이 유명하다. 1996년에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05년 장주원 선생의 고향인 목포에 옥공예전시관을 개관하고 옥공예의 아름다움과 멋을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1937년 출생
1986년 세계대학총장회의 평화문화상 수상
1988년 성옥문화상 예술대상 수상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기능보유자 인정
1996년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부이사장
1999년 경기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2000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장학회 이사
2001년 경기대학교 미술학 명예박사 학위 취득
2001년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교 힐우드 미술관 전시
2001년 한국전통공예특별전 중국 공예전시관 등 다수의 해외전시
2004년 전남발전정책자문위원
2005년 목포시 옥공예전시관 개관
2006년 대한민국 화관 문화훈장 수상
2007년 제10회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전시


[사진출처 : 한국문화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