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예는 우리의 뿌리이며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거울이다. 전통공예를 통해 조상들의 정신과 삶을 되돌아보고 그 지혜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 이런 점에서 전통공예의 계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임무이다.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는 1973년 협회를 창립한 이래, 우리의 전통공예를 전승·보존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다.
무형문화재제도, 전승체계, 지장 인정 절차 및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분야별 인물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각 분야별 장인들이야말로 국가의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전승, 빛나게 해주는 값진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자료의 출처는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홈페이지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무형문화재 제도란?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크게 지정보호, 전승지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기타 제도적 지원(의료급여 및 학점인정제 등)으로 구분된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도입배경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 현대문명의 영향으로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보호하고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단, 전승단절 우려가 있어야 함)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이수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전수장학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지정·인정 절차
지정(인정) 조사
지정(인정) 검토
지정(인정) 심의
지정(인정) 고시
국가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개인별 상세보기는 홈페이지(http://www.kpicaa.co.kr/intangible/masters/)에서 볼 수 있음
4호 갓일(총모자)
제66호 망건장
제42호 악기장
제35호 조각장
제89호 침선장
제47호 궁시장
제106호 각자장
제64호 두석장
제31호 낙죽장
제119호 금박장
제119호 금박장
제128호 선자장
제93호 전통장
제77호 유기장
제35호 조각장
http://www.kpicaa.co.kr/intangible/masters/
제96호 옹기장
제105호 사기장
제47호 궁시장
제110호 윤도장
제35호 조각장
故김철주
제107호 누비장
제42호 악기장
제22호 매듭장
제67호 탕건장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제55호 소목장
제64호 두석장
제60호 장도장
제108호 목조각장
제4호 갓일
제47호 궁시장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제53호 채상장
제 55호 소목장
제 10호 나전장
제74호 대목장
제55호 소목장
제112호 주철장
제48호 단청장
제47호 궁시장
제121호 번와장
제103호 완초장
제120호 석장
제109호 화각장
제120호 석장
제42호 악기장
제77호 유기장
제10호 나전장
제118 불화장
제101호 금속활자장
제4호 갓일(양태)
제100호 옥장
제108호 목조각장
제74호 대목장
제115호 염색장
제22호 매듭장
제113호 칠장
제96호 옹기장
제4호 갓일(입자)
제 114호 염장
제99호 소반장
제74호 대목장
제80호 자수장
제80호 자수장
제60호 장도장
제78호 입사장
제117호 한지장
제65호 백동연죽장
제124호 궁중채화
제116호 화혜장
원본출처: 국가기능인협회>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http://www.kpicaa.co.kr/intangible/masters/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별 [상세보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자세한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제100호 옥장/ 장주원
옥과 비취 등으로 여러 가지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전통공예기술을 가진 장인을 '옥장(玉匠)'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기시대부터 옥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삼국시대에는 옥이 매우 애용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분에서 출토된 주옥류(珠玉類:구슬형 옥)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발달된 보석류라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음양오행의 5덕인 인(仁)·의(義)·지(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쓰여 왔다. 옥작품을 만드는데는 고가의 원석을 다루기 때문에 채석 및 밑그림 그리기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며 섬세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과정을 위해서 기술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고도의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옥장' 종목지정 등록일 : 1996년 2월 1일)
•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기능보유자인 장주원 선생은 일찍이 전통 옥공예품, 장신구류를 수리·보수하는 기술을 습득했고 그 기술을 기초로 새롭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투각기법에 능해서 향로, 주전자 등을 섬세하게 조각하고 특히 연속된 고리를 깎는 기능이 유명하다. 1996년에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05년 장주원 선생의 고향인 목포에 옥공예전시관을 개관하고 옥공예의 아름다움과 멋을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1937년 출생
1986년 세계대학총장회의 평화문화상 수상
1988년 성옥문화상 예술대상 수상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기능보유자 인정
1996년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부이사장
1999년 경기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2000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장학회 이사
2001년 경기대학교 미술학 명예박사 학위 취득
2001년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교 힐우드 미술관 전시
2001년 한국전통공예특별전 중국 공예전시관 등 다수의 해외전시
2004년 전남발전정책자문위원
2005년 목포시 옥공예전시관 개관
2006년 대한민국 화관 문화훈장 수상
2007년 제10회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전시
[사진출처 : 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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