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약조제찰비는 1683년(숙종 9)에 동래부사와 대마도 도주(對馬島 島主)가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禁制條項) 다섯 가지를 제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높이 140㎝, 폭 68㎝ 크기로 비석의 머리 부분은 반달 모양이며, 재료는 화강석이다. 원래 초량왜관(草梁倭館)이 있었던 용두산공원 동쪽에 있었는데, 1970년대 말에 부산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1607년(선조 40) 두모포(豆毛浦, 수정동 부근)에 왜관이 설치되고, 이어서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국교가 정상화되자 왜관에는 대마도 관인(官人)과 항거왜인(恒居倭人, 왜관에 거주하는 왜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한 일본상인들의 출입도 빈번해지면서 양국 상인의 접촉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자연히 밀무역·잠상행위(潛商行爲, 매매가 금지된 물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고,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약조를 맺어 위반자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두모포에서 초량(현 용두산공원 일대)으로 왜관을 옮기면서 왜관의 규모와 면적이 두모포왜관에 비해 크고 넓어졌고, 왜인들의 범법행위도 날로 심해졌다. 이에 1683년(숙종 9)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尹志完)이 돌아올 때 대마도에서 대마도 도주와 전문 5개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였다.
1638년 8월 조선과 일본 양측은 5개조의 약조를 각각 한문과 일본어로 명문화하고 비석에 새겨서 조선 측은 수문(守門) 안에 세우고 일본 측에서는 왜관의 경계선에 세워서 널리 알리게 하였는데, 이 때 조선 측에서 세운 비석이 지금 남아있는 비석이다.
약조제찰비는 원래 초량왜관안에 있던 용두산공원 근처(추정)에 세워졌으나 1979년 대연동 부산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전되고 있다. 높이 140cm, 너비 68cm.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 1683년(숙종 39년) 동래부사와 대마도주가왜관(倭館)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禁制條項) 다섯 가지를 제정,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그 유래를 따져 보면 1607년(선조 40) 부산의 두모포(豆毛浦 : 동구 수정동)에 왜관을 설치, 대마도 관인(官人)과 항거왜인(恒居倭人)이 거주하게 되고 또한 일본상인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양국 상인들의 접촉도 많아졌다. 따라서 국금(國禁 : 나랏법으로 금함.)이 무시되고, 밀무역·잡상행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따르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일본측과 여러 차례의 약조를 맺어 위반자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두모포에서 초량(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옮긴 후 그 경역(境域 : 경계가 되는 구역)이 더 넓어져 왜인들의 범법행위도 많아지고 다양해져 피해가 심하였다. 이에 168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尹志完)이 돌아올 때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교섭관계를 위임받고 있던 대마도주와 전문 5개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고, 이것을 한문과 일문(日文)으로 각각 비석에 새겨 조선측은 수문(守門) 안에, 일본측은 왜관의 경계지역에 세워서 알리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하고 있는 경계선 밖으로 함부로 나오는 일이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 ○> 노부세(路浮稅 : 노점상의 자릿세)를 주고받는 것을 현장에서 잡으면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사형으로 다스릴 것.
③ 저자를 열 때 각방에 몰래 들어가 비밀리에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할 것.
④ 5일마다 물건들을 들여올 때 색리(色吏 : 빗아치-어떤 분야에서 일을 맡아보던 사람)·고자(庫子 : 참고지기)·소통사(小通事)들은 일본인들을 끌어내어 구타하지 말 것.
⑤ 피차에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관문 밖에서 집행할 것.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 일이 생겨 관외로 나가야 할 때는 왜관의 관리에게 보고하고 통행증을 가지고 조선 측의 훈도(訓導 : 사역원의 정구품 벼슬)에게 보임으로써 왕래할 수 있다.
각 조의 제찰(制札 : 금제의 문서나 게시)을 글로 써서 세워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할 것.
≪참고문헌≫ 釜山의 文化財(부산직할시, 1982)
≪참고문헌≫ 釜山市史(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1)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1. 금지 표시한 정계(定界) 밖으로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제멋대로 넘어 나오는 자는 죄로 다스릴 것.
1. 노부세(路浮稅)를 주고 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죄로 다스릴 것.
1. 개시(開市)할 때 각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피차 모두 죄로 다스릴 것.
1. 5일마다 잡물들을 공급할 때 색리(色吏)․고자(庫子)․소통사(小通事)들은 화인(和人)을 끌고다니며 구타하지 말 것.
1. 피차 양쪽의 범죄인은 모두 왜관문 바깥에서 형을 집행할 것.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으로서 만약 일용품을 마련코자 한다면, 왜관의 사직(司直)에게 알린 다음 통찰(通札)을 가지고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는 곳에는 왕래할 수 있다. 각 조의 제찰을 써서 왜관 안에 세워두어 이것을 밝게 살피도록 하라.
약조제찰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約條制札
禁標定界外毋論大小事闌出犯越者論以一罪事
一 路浮稅現捉之後與者受者同施一罪事
一 開市時潛入各房密相買賣者彼此各施一罪事
一 五日雜物入給之時色吏庫子小通事等和人切勿扶曳毆打事
一 彼此犯罪之人俱於舘門外施刑事
在舘諸人若辦諸用告事舘司直持通札以於訓導別差處可爲往來者也各條制札書立舘中以此爲明鑑者也
癸亥八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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