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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문화유적

밀성박씨 기적비와 사적비

밀성박씨 기적비(紀蹟碑)와 사적비(事蹟碑)

 

경모사1

 

경모사(敬慕祀)2

경모사는 학장동 학마을 아파트 옆에 있는 밀성박씨 재실로 입향조 박한방의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증조봉대부밀성박공기적비(紀蹟碑)와 판관밀성박공위한방사적비(事蹟碑)

 

 

 

 

가묘(家廟)

조선조에 유교의 성행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대부 종가에서는 4대 조상까지 일당에 위패를 모셔놓고 연중 다례(茶禮)라 하여 신정과 추석 등의 명절을 맞아 조상에게 향사하는 곳을 말하며,  한편 집안의 길흉사를 막론하고 선유제(先由祭)라 하여 당시 사건의 전말을 고사(告祀)하는 예를 베풀었다.

 

1390년 (고려 공양왕 2)에 가묘(家廟)를 제정하라는 영(令)을 내려 이때부터 각 가정에 부모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

 

고려 말기의 학자 조준(趙浚)은 <시무서(時務書)>에서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가묘가 있었으나, 중간에 없어지고 다만 각 가정에 신사(神祀)두어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여 상고시대부터 각 가정에 사당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조선시대 이제신(李濟臣)은 고려 말기 정몽주에 의하여 비로소 사당을 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만 행해지던 가묘제도가 임란(壬亂) 후에는  일반 서민의 종가에서도 유행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잡안 모퉁이에 사당을 부설(附設) 하였다.

 

 

단 (壇)

천지신명, 일월성신 등 숭앙의 대상(社稷壇)이나 묘소의 실전(失傳) 등으로 인하여 선대 조상의 혼백을 모시지 못한 후손들이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돌이나 흙으로 제단을 쌓아놓은 곳을 의미하며 이곳에는 단비 (壇碑)가 세워지는 것이 상례이다.

 

 

묘 (廟) 

조종(祖宗)의 신주(神主)를 모신 곳으로 조정의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등에서 당해 신위전에 향사(享祀) 하는 곳을 말한다.

 

 

묘비 (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인데, 죽은 사람의 신분, 성명, 행적, 자손, 생년월일을 돌에 새기는것이 통례이다. 벼슬의 있고 없음과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다. 

 

묘갈(墓碣)은 그 문체가 신도비와 같으나 체제나 규모가 작고 빈약하며,  비두(碑頭)에는 감담석(加담石)을 얹는다.  작고 둥근 빗돌은 단갈(短碣)이라고 한다.

 

 

 

부조묘 (不조廟)     * 조=천묘할 조 

나라에 공훈이 있는 현조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을 의미하는데 본래 4대가 넘은 조상의 신주는 사당에서 물러내어 땅에 묻어 제사는 끝내고 묘제로 향사하지만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신주는 계속하여 사당에서 옮기지 않고 기제사(忌祭祀)를 모신다.

 

불천지위의 대상은 조정에서 엄선하여 정하였으나 18세기 후에는 유교의 성행으로 지방유림의 공론에 의거화여 추천되어 정하기도 하였다. 부조묘를 집안의 큰 영광이었다.

 

 

비문 (碑文)

 비문은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니만치 영구히 보존되도록 돌에 세긴 것이다. 그러므로 전적(典籍)이나 고문서(古文書)와 함께 역사와 문화를 연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史料)이다. 이를 연구 고찰하게 되면 당시의 정황, 역사는 물론 제도와 문화까지 모두 살필 수 있으니 이보다 정통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유물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전적은 첨삭(添削)이 가능하지만 비문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석문(金石文)을 불가불엄(不可不嚴)이라고 했던가 보다 특히 비문은 씨족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니,  각 가문에서 족보를 구성할 때 이에 의존한 바 컸엇다.

 

비의 종류로는 유허비(遺墟碑),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로 나누어 진다. 요즘에는 옛 유적을 복원하려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새로 축조하기도 한다.  그 속에는 비도 끼어 있다. 비문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 발전되어 왔다.

 

사 (祠) 

사우(祠宇)라고도 하는 이곳은 선현(先賢)과 열사(烈士)등 덕행과 무훈의 공적을 남긴 정신과 위업을 추모하는 뜻으로 신주(神主)를 모시고 유림 또는 문하생 및 문중의 씨족 등이 모여서 향사(享祀)하는 곳이다. 주벽(主壁)되는 신주 외에 좌우로 연고가 있는 신주를 배향할 수도 있다.

 

  *** 대부분 왕으로부터 사우명(祠宇名)을 사액(賜額) 받은 곳이다

 

 

신도비 (神道碑) 

 

죽은 사람의 평생사적(平生事蹟)을 새겨 묘 앞에 세운 비이다.

조선시대 이후 관직으로 종 2 품 이상의 인물로 공업(功業)이 두렷하고 학문이 뛰어나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때에는 군왕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신도비를 세워 기리도록 하였다.

 

사대부로서 위업(偉業)과 공훈을 쌓았거나 도덕과 학문에 투철한 자의 묘 앞에도 큰 비를 세웠다. 비명(碑名)은 정 3 품의 당상관(堂上官) 이상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韻)을 붙여짓게 마련이다. 

 

비를 묘의 동남쪽에 세우게 된 것은,  지리가(地理家)의 말에 따르면 동남쪽을 신도라 하기 때문이라 한다. 

 

 

사 (祠) 

사우(祠宇)라고도 하는 이곳은 선현(先賢)과 열사(烈士)등 덕행과 무훈의 공적을 남긴 정신과 위업을 추모하는 뜻으로 신주(神主)를 모시고 유림 또는 문하생 및 문중의 씨족 등이 모여서 향사(享祀)하는 곳이다. 주벽(主壁)되는 신주 외에 좌우로 연고가 있는 신주를 배향할 수도 있다.

 

  *** 대부분 왕으로부터 사우명(祠宇名)을 사액(賜額) 받은 곳이다

 

 

세(世)와 대(代)의 구분 

세(世)는 선계(先系)로 부터 아래로 본인까지의 서차(序次)를 말하는데, 만약 시조로부터 30세(世)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30세손(世孫)이라 한다. 이 때의 손(孫)자는 30번째에 해당하는 후손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20세(世)되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는 11세손(世孫)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世)는 역으로 세조(世祖) 라고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世不可逆 : 下世>> 대(代)는 아래, 위(順과 逆)로 구분 없이 본인을 뺀 개념이다.  즉 30세손

(世孫)의 시조는 29대조(代祖)가 되고 20세(世)의 중시조(中始祖)는 19대조(代祖)가 된다.

 

한편, 몇 대손(代孫)이란 표현은 근래에 와서 잘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代不及身 : 上代>>

 

출처:이상의 설명은 진주강씨대전종회 강성덕님의 글임을 밝힙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세(世)는 시조로부터 순서대로 지칭하는 것이며, 대(代)는 사람과 사람사이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은 2세(世)이나 대(代)로는 1대이다.  다시말하면 핏줄의 근본을 따질 때는 세(世) 또는 세손(世孫)으로 표시하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의 순서를 말할 때는 대(代)로 표시한다.  

예=00世孫.   00代 長官.   00代 會長  등이다.

 

 

시조 (始祖)와 비조 (鼻祖)

시조는 여러 씨족 중 각 관별(貫別) 단일동족의 창씨개성(創氏開姓)한 조상으로 기일세(起一世)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대(系代)의 실전 등으로 시조와 일세조(一世祖)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선대조(先代祖)를 지칭하며 신계부전(先系不傳)의 경우 정중하게 호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중시조 (中始祖)는 한미한 가문을 중흥시킨 선조로서 후대에서 종중의 공론에 의하여 추존한다.

 

 

시호(諡號)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임금이 시호를 내려준다.  단, 친공신(親功臣)은 직위가 낮더라도 시호를 줄 수 있다. 봉상시(奉常侍) 정(正) 이하가 논의하여 정하되 행장(行狀)을 아울러 예조(禮曹)에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벼슬이 판서(判書) 이상의 문무관 또는 종친이나 공신이 죽으면 그 생전의 행적에 의하여 나라에서 주는 호가 시호인데,  시호를 받을 사람이 죽고나면 먼저 자손들이 작성한 고인의 행장을 예조에 제출하고 이 행장은 나라의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보는 봉상시(奉常侍)를 거쳐 다시 홍문관(弘文館)으로 전하여진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이 시호를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격(格)에 알맞은 글자를 골라 시호를 정하였다. 시호에 쓰는 글자가 120여 자로 되어 있는데

 

   도덕박문(道德搏文)의 문(文),  청백수절(淸白守節)의 정(貞)

   경사유공(敬事有功)의 공(恭),  인사유공(因事有功)의 양(襄)

   관락영종(寬樂令終)의 정(靖),  충의고절(忠義高節)의 충(忠),

    자혜애친(慈惠愛親)의 효(孝)   

 

등 많은 글자 중에서 그 사람의 공적에 합당한 글자로 정하여 짓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문(文) 자(字) 시호를 으뜸으로 쳤는데 문자 시호를 받은 사람이 안에 나면 그의 성씨 뿐 아니라 그가 살고있는 지방도 파벽(破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체가 좀 낮았던 성씨는 양반이 되고 동리도 양반촌이 되는 파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영당 (影堂) 

각 씨족의 시조(始祖)나 현조(顯祖)  또는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분. 등의 영정(影幀=肖像)을 모신 곳이며,  당해 후손이나 문하제자들이 모여서 향사(享祀)하는 곳을 말한다. 한편 불교의 종사(宗師)나 대사(大師)의 초상을 모신곳도 영당이라 한다.

 

유허비 (遺墟碑)

조상이 남긴 자취,  즉 태어났거나 살았거나 임시 머물렀던 곳. 또는 순절(殉節), 적거(謫居) 하였던 곳을 길이 후세에 알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단지 유허비와 그 성격이 같은 구기비(구基碑)란 용어는 왕족들에게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상의 뜻을 기린다는 점에서 숭덕의 성격이 강한 공덕비(功德碑), 의열비(義烈碑), 정려비(旌閭碑) 또는 기적비(紀蹟碑)와 사적비(事蹟碑)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비의 제목은 대체로 전서(篆書)로 쓰며, 이를 전제(篆題) 또는 두전(頭篆) 이라고 한다.

 

 

재실 (齋室)

(陵)에 속해 있는 부속 건물로 능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지은집으로 제관(祭官)의 휴게, (祭器)의 간수,  능참봉의 거처 혹은 수복<守僕=조선시대 묘(廟), 능(陵), 원(園), 서원(書院)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직원 >의 거처로 쓰였다.

 

 

제각(祭閣)

선영 밑에 제사에 따르는 제례도구의 보관 또는 참례자 등이 제사 지내기 앞날에 미리 모여 재계하는 한편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어놓은 건물인데 우천시에는 묘소를 찾지 않고 이곳 제각에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향사하여도 된다.

 

 

청백리 (淸白吏)

청백리란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그의 인품(人品), 경력(經歷), 치적(治積)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이어야만 청백리에 녹선된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가문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조정의 이품(二品) 이상 당상관(堂上官)  즉 의정부, 육조, 한성부윤, 대사헌 (大司憲)과 대사간(大司諫)이 후보자를 엄선 심사하여 왕의 재가(裁可)를 얻어 청백리로 녹선(錄選) 된다.

 

청백리는 후진 관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에 녹선된 자의 후손은 음덕으로 출사(出士)의 특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명예는 사림(士林)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숙종 이후에는 청백리의 자손이 너무 많아 삼상(三相)의 추천에 의하여 특채되었다.

 

 

함자(銜字) 와 휘자(諱字)

존하신 어른의 자명(字名)을 지칭할 때 함자(銜字)라 하고 고인이 된 후 어른 자명을 지칭할 때에 휘자(諱字)라 한다

 

출처: 진주강씨대전지회 강성덕님의 글을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http://cafe.naver.com/jinukangdaejeon/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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