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4차례 발생 피해규모 6000억원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전북 고창에서 발견된 AI(조류인플레인자) 의심 오리가 고병원성 확진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당 농장 반경 500m내 가금류가 모두 살처분된다.
이에따라 해당 농장의 오리 2만1000마리와 인근 양계장의 닭 6만650마리 등 8만7500마리가 이미 살처분됐고, 상황이 나빠지면 매몰되는 가금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동안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그동안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액은 소비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6000억원을 웃돈다. 국내 유통이나 수출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3년 12월10일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 피해액은 살처분 보상금 등을 합쳐 1531억원에 달했다.
야생조류에 의해 H5N1 바이러스가 전염돼 592농가 528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2006년 11월22일에도 야생조류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바이러스형은 2003년 발생때와 같은 H5N1형으로 460농가 280만 마리가 살처분돼 582억원의 피해를 냈다.
2008년 봄에 발생한 AI사태는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19개 시·군·구가 피해를 당했으며 1500농가 1020만4000마리가 매몰됐다. 피해액은 3070억원.
정부는 2008년 6월29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같은해 8월15일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4번째 AI는 2010년 12월29일 발생해 139일간 계속됐다. 25개 시·군에서 닭 18건 등 53건의 피해를 봤다. 286가구 647만7000마리가 살처분되고 8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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