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해 축산농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민행동요령에 의거한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병원성AI 국민행동요령'을 알려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AI 국민행동요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대국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지자체로 통보됐다.

고병원성 AI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 ②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방역조치사항 ③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방역조치사항 ④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 ⑤ AI 의심축발견시 신고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 및 유입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도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모두가 AI 차단방역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대한 국민행동요령>

 1.“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오리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임


 2.“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금류(닭, 오리 등) 농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갑자기 가금류(닭, 오리 등)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관리자․가족), 가금류․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3.“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고병원성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관내 모든 가금류(닭, 오리 등)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금류(닭, 오리 등)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4.“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농장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운반차량(가금류․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농장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농장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Q&A≫

 Q : “고병원성 AI”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A :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각 시․도(시․군, 가축방역기관 : 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가금류 농가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출처: 시사제주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