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공신(宣武功臣)
권응수 장군 유물 중 선무공신록권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임진왜란이 끝나자 난중에 각 방면에서 공을 세운 문·무 관원에 대한 공신책봉 문제가 논의되다가,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청난공신(淸難功臣)과 더불어 선무공신도 결정되었다.
모두 18인을 3등으로 구분했는데, 1등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3인으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孝忠杖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했다.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 등 5인으로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이라 하였다.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10인으로 효충장의선무공신이라 하였다.
이들 공신에게는 모두 특전이 주어졌다. 즉, 1등은 본인과 부모 처자에게 3계(三階)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에게 2계를 올려 주며 적장자(嫡長子)가 이를 세습하여 그 녹(祿)을 받게 했다.
또 반당(伴倘) 10인과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인, 전지(田地) 150결, 은자(銀子) 10냥(兩),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였다.
2등에게는 본인과 부모 처자에게 2계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1계를 올려주고, 적장자가 그 녹을 세습하며,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인,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3등에게는 본인과 처자에게 각각 1계를 올리고, 자식이 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에게 가계(加階)하며, 적장자가 세습하고 반당 4인과 노비 7구, 구사 2인,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이신의 종가 소장 고문서 / 선무원종공신녹권
『선무원종공신녹권』,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사진은 본문 시작 부분으로, 군수(郡守) 이신의(李愼儀)에게 내린 녹권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증서를 말한다.
즉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 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지방관·허통(許通 : 신분을 뛰어 넘어 벼슬길을 열어 줌)·면역(免役 : 역을 면해 줌)·보인(保人)·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부장(部將) 박천걸(朴天傑)에게 발급된 규장각 소장본을 비롯해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1년 대구의 태교연구사(胎敎硏究社)에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임진왜란 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또한 공신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선무공신들은 정식 공신이므로 자신의 공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공신교서와 공신녹권을 모두 받았지만 선무원종공신들은 공신녹권만 받았다. 공신녹권은 전체 공신들의 신상기록과 공적·포상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된 문서철이다. 공신교서는 공신으로 지명된 특정 개인의 공적 내용을 주제로 한 하나의 문서라면 공신녹권은 공신들 전체의 공적 사항과 인적 사항을 모두 정리한 문서철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공신교서는 손으로 직접 쓴 두루마리 형태의 개별 문서지만 공신녹권은 여러 공신의 공적 사항이 모두 들어가는 문서철이므로 인쇄물 형태의 책자로 발간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무원종공신에 책봉된 인물은 9000명이 넘으므로 그 녹권도 활자를 사용, 책자 형태로 발행됐다. 선무원종공식녹권(사진)의 책머리에 신흠이 국왕 선교의 전교를 받들어 하달한 전지가 있고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눠 유공자의 성명·관직·공적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선무원종공신녹권은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인물들을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임진왜란 전쟁 양상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선무원종공신녹권 실물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2점을 전시 중이며,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소장하는 등 10점 이상이 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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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宣武原從功臣錄券 ...에서 : -宣祖(朝鮮) 命編 -古 4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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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十四義士錄 에서 : ...본책은 서문에 이어서 世系圖∙御賜宣武原從功臣錄券弁文∙倡義時盟約文∙移檄文이 있고‚ 본문은 1...
3. 일옹집 (逸翁集) 에서 : ...며 포상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宣武原從功臣錄券 (3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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