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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

띄어쓰기 - 성과 이름, 성과 호 및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우리말 바로알기>띄어쓰기 - 성과 이름,성과 호 및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문장을 쓸 때 틀리기 쉬운 '성과 이름, 성과 호 및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에 대하여
 
국립 국어원 <띄어쓰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띄어쓰기 - 성과 이름, 성과 호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며,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부호(識別符號)이므로,

순수한 고유 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게 관용 형식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성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예를 들어:최학수(崔學洙),김영애(金榮愛),유버들(柳~ ),

정송강(鄭松江) (‘송강’은 호), 이태백(李太白) (‘태백’은 자)

 

다만,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의 경우,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강인구 씨
강 선생
인구 군
총장 정영수 박사
백범 김구 선생
계 계장(桂係長)
사 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주 주사(朱主事)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의 경우도 본 항 규정이 적용된다.

소정방(蘇定方)
이세민(李世民)
장개석(莊介石)

 

 

2. 띄어쓰기-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인문 대학/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지고,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는 ‘한국 상업 은행/재동 지점/대부계’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원칙)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다만, ‘부속 학교, 부속 국민 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 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르므로,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다.

 

(원칙)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허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의학 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과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출처 : 국립 국어원,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