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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

일제강점기 면협위원의 경력

일제강점기 면협위원의 경력

1935년 면협의원 당선자 명단-1935.5.26일자 동아일보

질문 : 일제시대 면협의원 경력의 독립유공자 포상 결격여부

일제시대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면협의원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계별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 위원 중에는 단체장이 직접 지명해서 위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위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면협의원은 1931년부터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면협의원을 역임하면 선거에 의한 선출되었든, 직접 임명하였든 무조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 지방자치행정론(김기옥, 1992, 법영사), 지방자치론(임용주, 2002, 형설출판사)


회 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1AA-2002-0693081, 2020.3.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일제강점기 면협의원 역임 시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 제외 여부 문의"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독립유공자 포상은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통치 기구나 관련단체에 재직하거나 식민통치에 직ㆍ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면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일제강점기 면협의회는 일제가 각 지방에서 협력자를 양성하여 면 단위 지방행정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주어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일종의 지방의회로 조직하였으며, 면협의원은 식민통치 말단행정기구의 수장인 면장의 제반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도회(道會, 도의회 격) 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일제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였기 때문에, 면협의원 역임 시 독립유공자 포상의 결격 사유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담당 : 최은진 연구사, ☎044-202-54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립유공자 포상 및 등록, 여기(https://parksoo2521.blog.me/221247690410)를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시, 부,읍회의원,면협의회원선거실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주제유형

정책/제도

주제설명기록물(3)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제시행규칙」 「면제시행규칙」

배경

일제강점기하에서 부·읍회의원, 면협의회 등은 민심회유책의 일환으로 등장되었다. 특히 일제의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헌병경찰제도의 폐지, 회사령 철폐와 함께 3·1운동 이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회유조치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과

1923년, 1926년, 1929년에는 각각 부·면협의원들의 선거가 치러졌으며, 1931년, 1935년 1939년 1943년에는 부·읍회와 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내용

1. 1920년대 부회·면협의원 선거 

일제의 지방제도의 정비에 따라 1920년 최초로 부·면협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는 12개 부와 24개 지정면에서만 실시되었고 절대 다수의 면협의회는 도지사의 임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3년의 임기가 끝나는 1923년 1926년 1929년에 각각 부·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최초의 부협의회 선거로 190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 당선자 수는 56명으로 일본인 당선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체의 29.5%에 불과하였다. 이 선거에서 부협의회원(56명)과 지정면 협의회원(126명)으로 탄생한 조선인 의원의 수를 합하면 182명으로 12개부와 24개 지정면의 전체 의원 가운데 40.8%를 차지하였다. 면협의회원은 모두 23,410명이었고 모두 임명제인 일반면의 면협의회 의원 수는 지정면의 면협의회 의원인 256명을 뺀 23,154명이었다. 면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적었으므로 일반면의 면협의회원은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부협의회와 지정면협의회 선거의 경우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였는데, 지방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하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부에서는 부세 5원, 지정면에서는 면부과금 5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2. 1930년대 이후의 부·읍회 및 면협의회 선거
1931년과 1935년, 1939년, 1943년에 전국적으로 부·읍회와 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부회선거 과정을 보면, 부윤이 선거일 50일 전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청에서 선거인명부를 일반에게 종람(縱覽)하도록 하였다.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부윤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선거일 3일 전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는 ‘단기무기명자서’, 즉 피선거자 1명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보등록은 부윤과 읍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자도 소정의 신청이 필요하였다. 경성, 인천, 개성에서는 선거운동자에 대한 음식물을 ‘일식 50전 이내’, 하루에 ‘금 1원 50전 이내’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기타 지방은 일식 30전 이내, 하루 1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선거운동자와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호별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 방문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정해졌고, 정견을 발표하기 위한 연설회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참고자료 : 동선희,《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도회의원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42-67.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