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 등 강을 이용하는 여가활동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 여가활동에서 필요요소가 되어버린 강과 하천들.
이런 강과 하천을 이용하다보면 하천 앞 표지판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크면 국가하천 작으면 지방하천 이런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강변산책, 낚시 등 사람들과의 삶에서 떨어질수 없게 된 하천의 분류체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 국가하천인 낙동강 왼쪽에 국가하천이라고 쓰여 있다.
하천의 분류는 하천법 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해 분류된다. 하천법 7조에 따르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분류된다.
하천법 제정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제가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1년 하천법을 제정하여 국유화를 유지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최근 다시 개정이 되어 1급지방하천 중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이 되어 현재 하천의 분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2종류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까지 하면 총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 국가하천인 울산 태화강.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7조에 의거하여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한다.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국가하천은 아래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 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영남의 대표적 국가하천 낙동강의 야경
2. 지방하천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한다.
하천법이 재개정되기전까지는 지방하천중에서도 국가소유의 지방하천인 지방1급하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하천인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법의 개정으로 지방1급하천 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그 외에는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비율은 국가하천 9.2%, 지방하천은 90.8%로 지방하천이 월등히 많이 있다.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이라는 표지판이 간혹 보이지만 아직 교체를 하지 않은 표지판이다.
▲ 경북 영천시의 지방하천 금호강
3. 소하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둘 다 속하지 않는 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라고 부른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하천정비법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다.
▲ 2012년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은 경남 양산의 '원동소하천
하천용어 해설
- 강변여과수 River bank filtration
- 하천의 주변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천변으로 스며든 강물과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서, 하천 수질이 나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에 양호한 취수원으로 활용되나 주변의 하천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한다.
- 계획하상고
- 하도 주변의 지하수위,용수의 취수위,지류 하상고,기존 시설물의 바닥높이,하상유속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 평형하상상태의 하상고
- 계획 홍수량
- 하천 유역개발 계획,홍수방어(조절)계획,이수계획,내수배제계획,그리고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수 있도록 계획기준점이나 하천시설 설치 지점,지류와 본류 합류점등에서 하천개발계획을 위해 책정된 홍수량을 말한다
- 도류제(導流堤)Training dike
- 하천의 합류점이나 호수·바다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접에 쌓는 제방.도수제(導水提)라고도 한다. 하천의 합류점에서 1개 하천의 홍수가 타하천에ㅓ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표사가 많으 해안으로 주입하는 하천의 하구 위치와 단면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각 하천의 흐름을 정정하여 하도를 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공작물이다. 하천의 합류점에서는 대체로 지천의 흐름에 평행이 되도록 쌓는다.
- 보(洑) Barrage
- 유수를 가로막아 수위를 높이고 용수를 취수하거나 또는 수위와 유량의 조절, 배분 등을 하기 위한 수리구조물
- 구조와 기능상 분류 : 고정보(fixed weir), 가동보(movable weir)
- 설치목적상 분류: 취수보, 분류보, 방조보
- 평면형상에 따른 분류 : 직선형, 경사형, 굴절형, 원호형
- 유수를 가로막아 수위를 높이고 용수를 취수하거나 또는 수위와 유량의 조절, 배분 등을 하기 위한 수리구조물
- 시방댐
- 집중 호우시 산간지역의 농경지 및 가옥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간계류 또는 단지개발에 따른 토사유입 예상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댐으로 평상시에는 저수지 역할을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산사태와 홍수방지에 효과적임
- 소류력 Tractive force
- 개수로에서 경계면의 전단응력을 힘으로 표시한 것으로 흐름이 하상바닥을 쓸면서 내려가는 힘을 의미한다
- 수위 Water height
- 한 기준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기준면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평균해수면을 기준면으로 쓴다.
기준면이 수로바닥이 되는 경우 수위는 수심이 된다- 갈수위 drought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 저수위 low water level(LWL):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하천수위
- 최고수위 maximum water level : 일정한 기간을 통한 최고의 수위
- 최고수위 maximum water level : 일정한 기간을 통한 최고의 수위
- 평수위 normal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 일제관측수위 simultanous water level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동일 시간에 관측한 각 지점의 수위로 홍수파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수위경사법에 의한 유량산정에 사용된다.
- 한 기준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기준면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평균해수면을 기준면으로 쓴다.
- 안정하도 (평형하상)
- 하천이나 수로는 장기간에 걸쳐 국부적인 세굴이나 퇴적을 거친 후 종국에는 그 하상경사와 단면의 크기 및 형상이 일정한 상태, 즉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는 바닥면의 토사공급과 토사 유송률이 같아져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하도를 말한다.
- 여유고 Freeboard
- 계획홍수량 안전소통을 위한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 일반적으로 여유고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운하 Canal
-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水路)
- 유수지
- 홍수시 제내지에 내린 강우 유출에 따른 제내지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비워 두었다가 집중강우시 일시 저류한 후 하천에 조절 배제하는 저류 및 배수시설을 말한다.
- 제방 Levee
-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토질재료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토질재료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을 말한다.
- 평형하천 Stream in equilibrium
- 한 하천의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그 하류로 유출되는 유사량이 같아 그 하천구간에서 퇴적이나 침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고 하상의 상승이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하천, 따라서 실질적인 하상변동이 없는 안정된 하천을 의미한다.
- 제방법선
- 제방의 앞 비탈머리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한 선. 저수로 법선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만나는 점을 가로방향으로 연결한 선
- 제방의 앞 비탈머리를 가로 방향으로 연결한 선. 저수로 법선은 저수로와 고수부지가 만나는 점을 가로방향으로 연결한 선
- 하구둑
- 하구역(河口域)에서 필요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범람의 피해를 줄이며 하구에 발달한 간석지(干潟地)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부속물
- 하구역(河口域)에서 필요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범람의 피해를 줄이며 하구에 발달한 간석지(干潟地)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부속물
- 하천 River
-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하천이란 지표에 도달한 강수가(무강우시에는 지하수가 유출하여) 중력의 작용으로 흐르는 하도(river channel)와 범람한 하천수가 단기간 존재하는 부분을 홍수터(flood fringe)를 통틀어 하천이라 한다.
- 국가하천 (구, 직할하천) :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하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88개소 3,277km
- 지방하천 (구,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 지방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청계천, 한탄강, 홍천강, 광주천 등 3,858개소 28,077km
- 소하천 :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을 적용받는 소규모 하천(폭 2.0m, 연장 50m이상). 25,073개소 38,862km
-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하천이란 지표에 도달한 강수가(무강우시에는 지하수가 유출하여) 중력의 작용으로 흐르는 하도(river channel)와 범람한 하천수가 단기간 존재하는 부분을 홍수터(flood fringe)를 통틀어 하천이라 한다.
- 하천구역 River zone
-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형평면도에 표기하고 당해 토지세목조서와 함께 고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
- 무제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구역
大洪水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는 제외
- 河川附屬物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 유제부: 堤防이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堤外地(제방으로부터 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 지정하천구역: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있는 토지로서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堤外地)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 무제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구역
-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형평면도에 표기하고 당해 토지세목조서와 함께 고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
- 하천발원지(河川發源地)
- 하천의 발원지는 역사나 문화를 토대로 유명한 산에 있는 샘이나 물을 발원지로 보기도 하고, 일제때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여 발원지에 대한 설이 많았으나, 2000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하천일람」에 하구에서 가장 먼 곳을 발원지로 표기하였음
하천발원지표 하천명 발원지 한강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북쪽계곡 낙동강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천의봉 동쪽 계곡 금강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북동쪽 계곡 섬진강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 북쪽 1,080m고지 서쪽 계곡 영산강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병풍산 북쪽 계곡 안성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부아산 남동쪽 계곡 만경강 전북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675m고지 남서쪽 계곡 형산강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인내산 동쪽 계곡 동진강 정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까치봉 북동쪽 계곡
- 하천의 발원지는 역사나 문화를 토대로 유명한 산에 있는 샘이나 물을 발원지로 보기도 하고, 일제때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여 발원지에 대한 설이 많았으나, 2000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하천일람」에 하구에서 가장 먼 곳을 발원지로 표기하였음
- 하천부속물
-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 호안(護岸) Bank protection revetment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비탈덮기공, 기초(비탈멈춤)공, 밑다짐공 등으로 구성
- 고수호안 : 복단면 하도에서 고수부 폭이 충분히 있는 개소의 제방을 유수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 저수호안 : 저수로 하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비탈덮기공, 기초(비탈멈춤)공, 밑다짐공 등으로 구성
- 홍수위 Flood water level
- 홍수예보(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하천수위로서 경계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구분함. 경계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구분
- 경계홍수위 Warning flood water level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제방·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치로서 2~3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수위이다 - 위험홍수위 Risk flood water level
경계홍수위를 초과하여 제방 , 교량 등에 대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경계홍수위 Warning flood water level
- 홍수예보(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하천수위로서 경계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구분함. 경계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구분
- 홍수(洪水) Flood
- 홍수경보 Flood warning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위험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통제소장이 발령 - 홍수주의보 Flood watch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통제소장이 발령
- 홍수경보 Flood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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