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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

[스크랩]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 .4

. 고려인의 정착과정

 

1. 이주계획서 내용과 현실의 차이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와 함께 해당기관에서는 이주 때부터 고려인에 대한 보상과 이주 정착에 따른 비용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에 가장 기본이 되는 1937 8 21 스탈린이 내린 지시문서에도 고려인들은 이주시 자산과 세간, 가축 소유를 허용하고, 이주민이 남겨둔 동산부동산 작물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소련당국에서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를 앞두고 행정상 조치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고려인들은 이주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상의 지시 내용들과 현장에서 체험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당국이 이어 내린고려 주민들의 국경부근에서 이주에 관한문건 내용을 보면, 소련당국자들은 고려인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경영주는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채무관계를 이행토록하며, 학생들에게는 여행 식사를 위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며, 국경부대에서 전역하는 고려인 출신의 적군에게 연방인민 위원회가 책정한 자금에서 200루불씩 지급토록 하였다. 그리고 고려인 이송 열차마다 의약품과 의료 인력을 준비하고, 침구 용품을 갖춘 병실을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고려인들의 이주를 위해 쓰기 위해 열차의 책임자에게 6천루불씩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더불어 여행 기간동안의 식료품(최소한 30일분) 집단농장, 농장원, 개인 영농업자의 비용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중간 기차역에서는 빵을 판매하도록 하며, 철도역에서는 더운물까지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고려인들의 이주를 계획했던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고려인들이 이주하는데 있어 안전과 보상에 관하여 지시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 이주 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아, 수송과정이나, 정착과정에서 고려인들은 많은 수난을 당하였다. 생산된 문서의 내용에서도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극동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고려인들 상당수는 이전에 살고 있던 곳에서 극동위원회 여러 단체들로부터 그들이 넘겨준 농업기재, 건축물, 농업 생산물, 물질적 재산들에 대해 금전을 받지 않고 왔습니다. 카자흐농업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극동지역 단체들의 고려인 콜호즈들과 개인 가구들에 대한 빚은 북카자흐스탄주 하나의 지역에 한해서도 1 9 4 6 4 루불 3코페이카에 달합니다. 여기에 채무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카자흐공화국 인민위원소비에트는 당신의 전보 내용에 따라 명부에 열거된 단체들에 시급히 그들에게 청구된 금액을 농업은행 북카자흐스탄주 지점(페트로라불로프스크시)으로 보내 것을 명령하시고 결과를 우리들에게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주로부터의 명부는 당신에게 부가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또한 극동지역에서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키는 비용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책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운영조직비, 운송조직사업비, 철도운임, 가구를 화물칸에 운송하는 비용, 영양, 의료, 문화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가옥건축을 위한 대출, 농민들의 건축물 기자재 등에 지불 예산을 편성하였다.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편성된 비용을 보면 이주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게 보인다. 그러나 이주 과정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그때 당시 연해주에서 거주하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던 고려인들은 한결같이고려족의 수난 분노를 터트렸다. 1937 9월부터 시작된 강제 이주는 인간적 차원에서 준비된 내용은 하나도 찾아 없으며, 오로지 소련당국의 폭압에 의한 이주만 실행되었다고 하였다.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물을 대부분 2~3일간만 준비시켜 음식이 떨어진 사람은 빵을 구할 없어 굶주리는 일이 많았으며, 도착과 더불어 대부분 당초 약속하였던 보상이 되지 않아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마저 구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인들이 병들면 그대로 방치하여 죽는 사람이 많았으며, 특히 노약자들의 희생이 컸다. 사람이 죽으면 기차가 정거하였을 때에 임시로 묘소를 만들어 주거나, 이것마저 여의치 못하면 시체를 그대로 버렸다고 하였다.

소련당국은 1937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을 이주시키면서 이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이주된 고려인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비인간적 수송 보다 공포분위기를 자아 것은 체카(반혁명사보타지 투기 단속 비상위원회) 요원들의 활동이었다. 이주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주시 수백 명의 고려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열차에서 불순분자로 분류된 고려인들을 체포하면, 도착지에서 체포된 자를 인계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탄압은 중앙아시아에 도착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2. 고려인의 재배치

 

1937 9월말 최초로 이주 고려인을 실은 열차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하였다. 우슈토베역이 있는 카라탈군은 카라탈강 유역의 수원이 풍부한 농사 재배에 적당한 지역이었다. 이외에 알마타·크즐오르다·카라간다·쿠스타나이 카자흐스탄 전역과 우즈베키스탄 전지역으로 산재하여 이주시켰다. 1937 극동지방에서 카자흐스탄으로 20,530가구의 고려인이 이주하였다. 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의 정확한 인원수가 파악되지 않았었고,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때문에 카자흐스탄 내각에서는 겨울철에 그들을 여러 구역에 임시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1938 봄에 그들의 정확한 인원수와 직업을 파악하고 최종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3,435가구를 재이동시켰다. 1938 2 20일자 소련 내각의 결정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내각은 지방의 조건을 고려하여 고려인 가구를 정착시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소련당국에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 급하게 이주시킨 결과 고려인들의 거주지를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부적인 정착 인원과 직업이 파악되지 않아 고려인들의 거주지를 재조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카자흐공산당 중앙위원회 농업부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보낸 보고서(1940.3.20)에도 “1937~8 카자흐스탄으로 21,459가구의 고려인들이 극동에서 이주해 왔다. 결과 1940 1 1일까지 20,087가구를 정착시켰는데, 7,459세대는 재조직된 콜호즈에 배치되었고 4,795가구는 기존 콜호즈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7,495가구는 솝호즈와 공업 기업소에 배치되었다. 한편 1,372가구의 고려인 농가 또는 전체 이주민수의 6.4% 해당하는 인원은 1938~9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 악쮸빈스크주·크즐오르다주 등을 떠나 우즈베키스탄 또는 끼르기즈스탄 등으로 재이주를 하였다 밝히고 있다.

카자흐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1937.11.9) 의하면 길만에게 고려인 재배업자들을 우랄스크에서 시르다리아강 유역으로 이동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쿠르다이스키 구역내 게오르기에프 수로지역에 이주민 1,000가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카자흐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와 카자흐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1938. 3. 13) 이주 고려인들의 특성과 현지의 형편에 따라 고려인들을 재배치하였다. 재배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랄스키 구역:625가구  카잘린스키 구역:1,249가구

카르막친스키 구역:1,927가구         쩨렌우쟉스키 구역:584가구

시르다린스키 구역:996가구           치일린스키 구역:906가구

야늬쿠르간스키 구역:262가구

 

지역들은 고려인들을 농업 생산 활동시키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1938 2 고려인의 재이주가 중앙아시아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중 거의 60% 재이주를 당하였다. 재이주는 처음 정착지에서 작게는 도보로 20km에서 철도로 4,000km까지 단행되었다. 그나마 고려인들은 재이주로 영구 정착하게 것이다. 고려인의 대다수는 미개척지와 파산된 솝호즈로 분산되었고, 기존의 카자흐 콜호즈에 병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인들은 70 개의 독립적 벼농사, 농업, 어업 콜호즈를 형성하였다. 고려인들은 203개의 기존 콜호즈에 1가족에서 20가족 이상까지 합병되기도 하였다. 외에도 고려인들은 91개의 솝호즈와 다른 산업체, 기계-트랙터 보급소, 가내공업조합, 광산에 이주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이주가 끝나자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들의 정착촌이 형성되게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시켄트 호레즘지방, 카자흐스탄에서는 페르가나계곡, 카라칼파키야 크질오르다 그리고 알마티주 지방 고려인의 부락이 형성되었다.

강제 이주 고려인들은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지만 소련 당국에서는 하나의 제한을 고려인에게 가하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고려인들에게 공민증에 제한성을 기록하고 거주 이전과 자유왕래의 천부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거 제한과 통행제한은 스탈린 사후 풀리게 되었다.

더욱이 고려인들에게 영향을 있는 지도인사에 대한 탄압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1938 여름과 가을 사이에 악추빈스크주에서 115명의 이주민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들 다수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한 일주일이 아니면 이주일 만에 총살당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와 더불어 계속된 고려인들에 대한 인위적, 자연 재해적 타격은 고려인들을 정신적으로 위축시켰으며, 또한 고려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제정러시아부터 소련정권 수립 후까지 고려인들에 대한 그들의 정책은 소수민족으로 항상 감시의 대상과 배타적인 존재가 되었다.

 

3. 정착지에서 주택과 의식주

 

고려인들을 먼저 정착시켰던 우슈토베는 사막지대였다. 반사막 지대이기에 건조하면서도 여름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반면에 겨울에는 몹시 추웠다. 중앙아시아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원주민 이외에 유럽인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우슈토베에는 발하슈 호수(Balkash Lake) 유입되는 카라탈강이 있어 고려인들을 이곳에 하차시켰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곳 외에 크질오르다 지역에도 많이 하차시켰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 유역인 타슈켄트 남부 벌판에 하차를 시켰다. 하차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5~6일째 아이들과 함께 추위 속에서 노숙을 하였다. 고려인들의 하차 지점은 사막에 내린 사람, 강가에 내린 사람, 그리고 다행히 원주민 마을 부근에 내린 사람도 있었다. 사막에 내린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은신처를 마련하여 겨울을 지냈고, 강가에 내린 사람들은 갈대로 움집을 짓고, 원주민 마을에 내린 사람은 원주민의 호의로 헛간 방이라도 얻은 사람도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치르치크강이 흐르고 있는 타슈켄트 남부 지역에 집중 하차시켰다. 이곳은 땅이 비교적 벼농사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주로 고려인들이 하차한 지역은 하부 치르치크 구역, 중부 치르치크 구역, 상부 치르치크 구역 그리고 호레즘, 구를랜 구역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크라미브 구역 목화 재배 농장에 고려인들을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소련정부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정착금과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이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아 고려인에게 배당된 물자과 예산은 고려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주택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토굴을 파서 움집 생활을 하였다.

고려 이주민들은 1937 10월부터 12월까지, 1938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의 가옥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와 물품들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토굴을 파고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토굴은 주민의 노동력만 있으면 가장 손쉬운 건축 방법이었다. 땅을 깊이 파고 밑에 갈대를 깔거나, 온돌을 놓았으며, 위에는 깔대로 지붕을 만들어 비나 눈을 피하였다. 토굴생활에 대하여 기록된 사료는 별로 없다. 토굴은 습기가 차면 냄새가 났다. 토굴생활을 상세히 기록하여 남겨두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고통을 누가 도와주어서 빨리 토굴 생활을 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내무인민위원회 대표자들 또는 우즈베키스탄 토지인민위원회들이 공화국인민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었던 <보고서>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건은 그들의 행위를 미화하였거나, 사실과 떨어진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토굴은 5만개 가량이었다고 한다. 이는 주택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주자의 은신처였다. 토굴은 임시 은신처였지만 장소 선택, 토담의 구조, 수도의 선정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처음 이러한 사실들을 잘못 선정하여 토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봄과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이 토굴에 밀려들어 토굴이 무너지는 침수현상이 많아서 이재민이 속출하였다.

이렇게 고려인들은 토굴과 임시건물, 창고건물, 가축막사, 회교도 사원 등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하였다. 이러한 주택 대란 속에서도 시간과 건축자재 부족으로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겨울이 닥쳐와 주택설립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대부분 토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창문, , 마루 기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 하였다. 좁은 방에는 5~6명의 가족 또는 이상의 가족들이 합숙을 하였다. 1938 9월까지도 고려 이주민들은 임시로 만든 은신처에서 생활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 공화국 검열 관계관은 검열 결과에 대하여 고려인들은 나쁜 주택 조건 하에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천막 하나에서 여러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착한 이주자에게는 빠른 시일 안에 생활조건을 해결하여 주어야하며, 이러한 환경이 이상 지속되어서는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보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주민의 생활이 원시 사회에서나 있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정부에서 생산되었던 때의 문건을 보면, 고려 이주민들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속수무책은 아니었던 같다. 고려 이주민의 주택 정비과정을 매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州지부에 이주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이주민 감독업무를 완전히 맡도록 하였으며, 건축부지 지도자들은 주택 100가구를 짓도록 하였으며, 1937 11 15일까지 소호즈로부터 31채를 수용하여 수리를 마치도록 하였다. 그중 30채는 1938 12 25일까지 건축을 마치고, 나머지 20가구는 500가구 배치를 위한 이월 건축으로 남겨 두도록 하였다. 12 1일까지 채소 저장고, 12 5일까지는 마구간, 소외양간, 가축치료용 헛간의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280 규모의 학교를 1938 12 25일까지 지어서 사용할 있도록 하였다. 건축부장 박동지와 부부장 프르쉰에게 2교대로 건축공사를 것을 제안했다. 건축부장 박동지가 만일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택 공공 건축물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주민 정비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는 달리 소련연방정부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이 공화국에서 정부관리들이 불만을 품고 연방정부의 정책집행을 미룸으로써 마찰을 빚은 사례가 1937 7 17 우즈베크공화국 인민위원회 결정서에도 나타나 있다. 이주농가의 집단농장 건설을 지도한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으며, 단한명의 인민위원도 할당자금의 지출에 관해서 보고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즈베크공화국에 이주한 한인들은 이주 1년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여러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이 주택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것은, 1930년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주택을 보장하여 있는 경제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주베키스탄에서는 건축 자제가 생산되지 못하여, 소련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송을 받아 건축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이주하려 때에 인민위원회 내무서원들은 분명히 지금 들판에 있는 곡식과 그리고 가재도구는 물론 가축에 관한 모든 것을 도착지에서 지급 보상하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든 곡식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으며, 식료품도 현지에 놓고 식량도 2~3 분량만 가지고 떠났다. 연해주에서 반납한 곡식과 농기구, 밭에 있는 작물 등은 중앙아시아에 도착하면 제때에 화폐로 바뀌게 것이라고 하였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고려인들은 이주하자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몹시도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우선 기후와 물이 맞지 않아 어린이, 노약자가 질병으로 많이 죽었다. 정착과정과 수송 도중에도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고려인들이 이주된 중앙아시아 어느 지역은 반사막이라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은 춥고 물은 염분이 많고 모든 것이 연해주와 달랐다. 이런 까닭에 현재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온 고려인 중에 1930년대 출생자가 적다고 한다.

소련 기자 동맹원 . 우쎄르바예와는 <강제이주>라는 기사에서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을 좀더 생생하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살림집들이 없었다. 가을의 스산한 바람, 하늘을 지붕 삼아 수는 없었다. 우선 어린이들은 살려야 했다. 로동을 애호하는 인민을 그리 좋다고는 없지만 출로를 얻었다. 까라딸 강변에 땅을 파고 땅굴 집을 짓고집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추위는 사정이 없었다. 게다가 적리, 학질 등과 같은 질환들이 혹심하여 우선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시체를 관에 넣어서 매장했는데 나무조차 없었다. 특히 토굴집의 습기가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었다. 겨우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콜호즈를 조직하였다. …

 

소련당국의 계획과는 달리 현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담당기관에서는 고려인들을 접수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주지 배치 생산설비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한 고려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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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과정과 정착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정러시아의 고려인에 대한 정책과 1917 러시아의 10 혁명이후 소련당국의 고려인에 대한 정책은 한결같이 제한적, 통제적 관계임을 밝힐 있었다. 1937 스탈린의 강제 이주도강권적 통치 행위에서나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소련의 국익에 우선한 조처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의 시련은 한민족 근현대사의 하나의 현장이었다.

연해주는 일찍부터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땅이었다. 조선 후기 조선에서 특권층의 토지 겸병으로 토지를 경작할 없었던 고려인들은 두만강만 넘으면 주인 없는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어 노력만하면 배고픈 서러움으로부터 벗어 있었다. 1905 이후부터는 민족운동의 근거지로 부상되어 국내외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까닭에 연해주에는 고려인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고려인이 연해주에 정착한 인구수는 1926 5 하순 개최된 극동지방조선인대표회의의 발표에 의하면 185,300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 인적 자원으로 연해주는 우리민족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그들의 2 고향인 연해주(원동)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려 살기를 희망하였지만, 제정러시아 때부터 고려인이 연해주에 정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특히 남연해주에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러시아에서 10월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대다수 러시아 혁명에 기대를 가지게 되어 민족 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토지가 분배되어 고려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 소련정권 수립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1922 소련이 성립된 뒤에도 여전히 고려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결과 고려인들은 그들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1937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게 되었다.

강제이주 실상은 오랫동안 비밀에 가려져 왔으나 미하일 고르바조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련이 개방되자 강제 이주 전모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적인 정책으로 극동에서 소련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소련의 자구책으로 강제 이주를 단행했다는 설과, 경제적 측면에서 불모지인 중앙아시아지역을 개발할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도 한다. 또는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는 권력 만능주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폭압, 숙청, 긴급비상조치 등의 방법들이 기형적으로 발달되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 문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1930년대 초부터 소련당국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이주계획의 단계로 고려인 지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은밀히 추진되었다. 고려인의 집단적 반항이나, 이의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고려인의 의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1937 8 21 스탈린의 지시 각서에 의해 강제 이주가 단행되었는데,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는 일본 근접지역의 불순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주된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는 러시아인들이 고려인들에게 자행한 비인도적인 탄압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 수송과정에서 일어난 사실과 정착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사실들이 그들이 생산하였던 문서를 통해 상당부분 밝혀졌다.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저자 블라지미르 김은고려인들은 잡초와 같아 베어버리면 살아나고, 베어버리면 다시 살아난다 하였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로 고려인들은 이주와 후에도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강한 의지로 이를 극복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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