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제 이주 실행
소련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려인의 이주는 집행되었다. 현장에서는 극동 연해주 내무 인민위원회의 의장 ‘루쉬꼬프’가 고려인들의 이주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1937년 그는 스탈린에 의해 극동 연해주지역의 고려인 체포 및 강제 이주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1938년 6월 루쉬꼬프는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일본으로 망명하여, 스탈린의 탄압사례를 폭로하였다.
이렇게 이주에 관한 조처가 취해지고부터 연해주 지방에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위험분자’ 등 제1차 이주 대상 고려인 11,870명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다음 단계는 고려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했지만 소련정부에서는 그들의 주장처럼 극동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완전히 퇴거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이주 실행위원으로는 1937년 9월 21일 공산당 극동지방위원회 뷰로 회의에서(의사록 No, 25, 정치국원 바레이키스, 브류헤르, 레그콘라보프, 류시코프, 하하니얀이 참석했다) 고려인 퇴거에 대하여 문제가 검토되었다.
이어 1937년 8월 24일 예조프는 중앙아시아로 한인 이주대책에 관한 명령서를 보냈다.
<표 3> 이주명령서
수신-알마아타, 내무인민위원부 자린 타쉬켄트, 내무인민위원부 자그보즈진 1937년 8월 24일 8월 21일자 소연방 인민의원회의의 명령은 극동구로부터 일본간첩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한인을 남카자흐스탄주, 아랄해 지역, 우즈벡공화국의 발하시로 이주시킨다는 취지로 채택되었다. 이주는 즉각 착수하며 1938년 1월 1일 전까지 완료한다. 이주 대상 한인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지시가 있을 것이다. 우즈벡・카자흐 공화국의인민의원회의는 즉시 이주민 수용지역을 지정하고, 새 이주지에서 한인들의 경제 및 주거생활 기반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수립한다. 동지는 다음과 같은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인이주를 위해 살기 편한 지역을 지정한다. 이주민들이 신속히 산업개발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한다. 둘째,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의견을 본인에게 보고한다. 셋째, 실무기관을 강화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주민 인원과 산업체의 기본적인 조직에 대해 매일 보고한다. 예조프 |
위의 이주명령서는 강제 이주의 집행책임자인 예조프가 알마타 내무인민위원부 잘린과 타시겐트 내무인민위원부 자그보즈진에게 보낸 것으로 강제 이주시 도착지점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을 지시하고 있다.
스탈린 이주명령서에서도 밝혔듯이, 극동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것은 일본간첩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며, 이주는 즉각 착수하여 1938년 1월 1일 전까지 완료 할 것이며, 두 지역에서는 고려인들에게 경제 및 주거생활 기반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주를 체험한 고려인들은 한결같이 이주 때 어려웠던 사정들을 말하고 있다.
강제이주는 고려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행해진 것이다. 고려인들은 대체로 이주에 대하여 막연하게 소문으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고려인들에게 이주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직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강제이주를 당하기 일주일 전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2~3일 전에 이주준비를 통보받았다.
이주 통보 때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것과 2~3일 간의 식사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이주준비를 통보한 후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를 압수하고 심지어 마을과 마을간 이동도 중지시키고 다른 지역에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간 사람은 현지에서 승차하라고 하였다. 이주 후원금으로 각 호당 370루불과 1인당 150루불을 지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것을 지급받지 못한 곳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옥이나 토지를 담보로 수령증을 발급하고 새로 정착할 곳에서 토지와 가옥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이것을 지킨 곳은 없었다. 고려인들에게 행선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러시아 당국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폭압적 강제 이주에서 제외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유럽인 경우이고, 특히 어머니가 러시아인이면 그 가정은 연해주에 남게 되고 어머니가 한인이면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강제 이주 정책은 고려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다. 1937년 11월 초까지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중앙아시아로 이동이 종료되었지만, 소련 당국에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소련 전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는 조치가 1946년까지 지속되었다. 강제 이주는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유태인 자치구역인 스미도비치에 거주하던 고려인, 콤소몰스크에 거주하는 고려인, 바이칼호 부근의 불리야트족과 같이 거주하던 고려인들도 모두 색출되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이렇게 고려인들을 성공적으로 이주시키자, 소위 적성민족으로 낙인찍힌 소수민족들도 대상이 되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크리미아 타탈족, 체첸족, 리투아니아족, 칼무크족, 인구슈족, 그리고 독일족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소련 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적 이주는 고려인의 강제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5. 고려인의 수송관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많은 고려인을 이주시킬 운송수단은 철도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생산된 관련 문건을 보면, 수송열차는 수송 준비부터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건에 나타난 수송열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1937년 10월 7일과 9일, 오제르이 클루치라는 역에서 기차가 늦게 도착하였다. 7일에는 2시간 4분이, 두번째 날에는 7시간 15분이 연착되었다. 수찬역에는 1937년 10월 6일 차량들이 늦게 도착했다. 전자는 3시간 30분이, 후자는 7시간 10분 늦었다. 나홋트까는 2대의 차량이 40분 늦게 도착하였다. 차량편성은 위원회에서 하며, 작성된 계획은 위원회가 집행한다. 차량 안은 수송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청소가 엉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편성된 화물열차는 파손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1937년 10월 6일 28개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청소가 되지 않았으며, 수송을 위한 시설인 널판지도 부족했다. 1937년 10월 7일 보로쉴린프로로부터 온 14개의 차량은 검사 시한이 지난 것이 있었으며, 한 차량은 연결하는 끈이 느슨하였으며, 다른 한곳에서는 완충용 컵의 교체가 요구되었다. 1937년 10월 12일 오제르이 클류치역에서 화물 적재에 7시간 18분이 지연되었다. 이 열차를 편성할 열차 내에 자동 제동기가 충분치 못하였던 관계로 자동 제동기를 추가하여 열차를 재편성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열차가 다시 5시간 40분 지연되었다.
1937년 9월 10일 417가구, 1,603명을 태운 열차가 라즈돌라야 역을 출발하여 쥬마역에 10월 1일에 도착하였으니 20일이 소요되었으며, 객차 수는 58량 이었으니, 한 차량 당 27명이 승차한 것이다. 이후 라즈돌라야 역에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 수송이 있었으며, 하차역은 아르모리에, 타슈켄트, 쥬마, 파흐타였다. 승차일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하차일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로 평균 20일이 소요되었다. 승차인원인 1량 당 평균 21명이었다.
고려인들이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수송열차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송 기간과 승차역과 하차역, 가구수, 인구수, 수송 기간 등이 밝혀져, 그동안 경험자들이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다소는 과장된 것도 있음이 밝혀졌다.
승차역은 라즈돌라야역 뿐만 아니라 보로쉘로프카·에브게니예프카·에게르쉘트·하바로프스크·슈타다야·이만 등 이외에 많은 역에서 승차를 하였다. 하차역은 페르간스카야 돌리나, 니쥬니-치르치크, 스레드니-치리치크, 타슈켄트, 등지에서 하차를 하였다. 기타 지역에서도 수송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제2차 수송에는 1937년 9월 25일 하바로프스크 역에서 승차하여, 1937년 10월 14일 치르치크지역 여러 기관에 배치된 고려인들은 노동자 130~511명, 전문인력 767, 하급관리 77~313명, 교사 1~2명, CT 5~16명, 기타 22~83명 등 직능별로 인원을 분류하여 승차시켰다. 하바로프스크역을 출발한 505 46/7 열차를 시발로 슈타디아, 아폴리토프카, 이만, 즈베레바, 블라고베쉔스크, 아폴리토프카 역에서 출발한 열차에도 열차마다 고려인들을 직능별로 분류하여 수송하였다.
고려인들을 승차시킨 열차는 주로 가축운반차였으며, 소량의 객차와 화물차가 있었다. 소량의 객차에는 신문사 직원과 극단원 그리고 교사와 교수 등이 승차를 할 수 있었다. 가축 운반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의 분뇨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생활을 하도록 널판지로 운반차를 이층이 되게 중간에 선반을 만들어 아래와 위에 각기 다른 가구가 있게 하여 한 화차가 4칸이 되도록 설비를 하였으며, 한 칸에 한 가구가 사용하게 하였다.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바닥에 짚을 깐 것이 고작이었다. 벽은 널판지로 막았으나, 널판지 사이가 벌어져 열차가 달리면 바람이 들어오곤 하였다. 기차는 한 곳에서 두 세 시간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열차를 보내기 위해 2,3일 정차하기도 하였다. 기차는 가축 운반용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 기차가 정차하면 그 동안 참았던 대소변을 한꺼번에 몰려 나와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면 기차 내에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 기차 내에는 냄새가 역겨웠다. 열차가 잠깐 정차하면 용변을 보고 먹을 것을 구하여야만 했다. 기차가 달리면 며칠 계속 달리기도 하여, 음료수나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기차 내에서 병자가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으며, 더구나 해산하는 일도 있어 어려움이 더해 갔다. 이러한 추위와 굶주림에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사망하였다. 고려인의 강제 대이동은 민족사에 또 하나에 비극이었다.
김연옥은 1913년 생으로 1월에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녀는 꼬지미촌에서 살았는데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1937년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그해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갑자기 강제 이주 명령이 내려,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녀의 회상기를 소개하여 강제이주 과정에 일어났던 사실에 좀더 접근해 보고자 한다.
새벽녘에 어디론가 온 촌민이 끌려가서 어느 촌에서 밤을 지내게 됐는데 누구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강제 추방의 원인을 알려고 애썼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는 가도 알 수가 없었다. 집을 두고 떠날 때 5~6일간 먹을 식량과 극히 필요한 물품만 갖고 떠나도록 허가되었다. 우리 모두는 도착지가 블라지워스토크가 아니면 하바롭스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허가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갖고 떠날 수 없었고 농작물도 그대로 두고 떠나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담당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 말라고 우리들을 안심시켰다. …강제이주령이 내린 이튼날 새벽 우리들은 화물선에 실려 나호트까에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4일을 굶다시피 하였다. 오랫동안 모아둔 살림을 몽땅 두고 온 것이 아깝기 한이 없었다. 5일 만에 우리들은 가축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에 실리게 됐다. 한 화물차량에 3~4가구 협동농장 가족들이 실렸다. 강제이주는 1937년 10월 초에 시작됐다. 강제이주 도중 우수리스크시, 하바롭스크시, 이르꾸쯔크시 역에서 수일씩 머물렀는데 경비가 엄하여 외출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약 40일이 걸렸다. 사방은 추웠고 모두가 앓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먼 길에 지쳤고, 식량부족과 병에 시달렸다. 차량마다 원형난로가 있었다. 식량배급을 받지 못했기에 각자 마다 떠날 때 들고 나온 식량으로 끼니를 이어나갔다. 의복도 이불도 받지 못하여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차량 외출이 엄금돼 있었기에 사태는 더 심각했다.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수단을 써 역에서 식량을 사 먹었다. 특히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출발부터 도착 때까지 차량소독, 목욕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주민들의 옷에는 이가 바글바글 했다. …한 열차에 화물차량 30대가 편성되었다. 내무인민위원부 경비원들이 이 열차를 호송했다. 이주 도중 병자가 생기면 그 즉시로 실어내 갔다. 완쾌 후 곧 가족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으나 이 같은 병자들은 모두 실종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강제이주민들은 병자를 알리지 않게 됐다. 병자도 앓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런 상황에서 앓다가 완쾌된 자는 여행을 계속했고 명이 짧은 사람은 무덤 없는 황천객이 돼 버렸다. 아이들은 특히 많이 죽었다.…
김연옥의 회상기는 다소 주관적인 구술이기는 하지만, 1937년 9~10월경 강제이주에 관련된 사실을 소상히 알 수 있게 한다.
송희연은 불라디보스토크 신한촌 하바롭스까야 거리에 살다가, 1937년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를 당하였는데, 그때 체험담을 레닌기치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는 신한촌 하바롭쓰까야거리에 살았는데 3일부터(1937년 10월) 떠나가는 열차를 다 전송하고 10월 11일에 떠났다. 나는 전송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과 슬품만을 보았을 뿐이다. 로인들은 고향땅 친척들의 묘지의 흙을 수건에 싸가지고 떠났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기 애석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물건 전체를 다가지고 갈 수 있었으며 위생차도 렬차에 달려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빈말 공부에 불과하다. 이주 초기에는 큰 역들에서 끓은 물, 음식물도 살 수 있게 조직되었다는데 나중에 이런 특전도 없어졌다. …10월 7일 해삼에서 떠난 이주민 렬차는 따스껜트에 와서 정차했는데 렬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한달 동안이나 도중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한 나머지 더는 못 가겠다고 항의하고는 짐짝들을 부리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총창을 든 군대가 나타나더니 차량에 오르라는 명령이 내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렬차에 올랐다. …우리열차는 10월 11일 해삼에서 떠나 10월혁명 기념일이 썩 지난 후에야 카자흐스탄 우랄쓰크에 당도했다. 또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100여 Km를 가서 야와르쩨워라는 촌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는 집들이 양, 소들을 사양하기 위한 외양간들이었다. 대다수 짚을 깔아놓았을 뿐이었다. 이런 집들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했다. 이곳에서 나의 공민증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도장이 찍히었다. 이것이 정배살이, 강제이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송희연은 중앙아시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하바로프스크로 돌아와서 연해주에서 활동하였는데, 강제 이주경위를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의 “교통 인민위원부는 극동지역에서 카자흐공화국과 우즈베키공화국으로의 이주한인 및 그들의 재산 이전을 위해 극동지역 집행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호송열차 차량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는 지시 사항에 의하여 고려인 강제 이주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송 실상을 보면 스탈린의 지시사항과는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났으며, 중앙아시아로 이주시 고려인들의 처우에 대한 것은 비참한 것이었다. 1937년 9월 스바츠크·포시에트·그로데고보·보로시로프·후메리니츠카야 마을, 읍다야인 자치주의 모든 지구에서 고려인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였다. 첫 수송 열차로 고려인 7만 4천 5백명이 수송되었다.
또한 열차가 출발지점을 출발하여 가는 도중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선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501호열차(호송대장 루카쉐프), 503호 열차(호송대장 스테판케비치), 502호 열차(호송대장 투젬늬)는 우즈벡 공화국의 타쉬켄트선 카우프만스크역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제2차 이주민 호송열차가 우즈벡 공화국을 향하여 정확한 목표지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열차를 호송하는 대장들은 모스크바 또는 타쉬켄트에서 출발하여 이동 중에 정확한 경로를 지시받을 것이라고 미리통보를 받았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치타·이르쿠츠크·크라스노야르스크·노보시비르스크 환승역에서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기차가 전복하여 수송이 늦어지기도 하여 차질을 가져왔으며, 착오가 발생해 졸로타야 오르다 역으로 이송되었는데, 원래 수송하고자 하였던 아랄해 역으로 이송하기 위한 조처를 하였다.
극동으로부터 고려인의 수송은 열차를 사용하여 이주를 하였지만 지역에 따라서 선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0월 5일 키로프선으로 251명과 110톤가량의 화물을 발송하였다. 8일에는 4,600명을 보낼 계획을 수립하였다. 선편으로 고려인을 수송하는데 있어 정기운항에 대한 기대는 없고 날씨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항해 금지 전 10월에 1만 8천명의 이주민과 6천톤의 화물을 이송하고, 11월에 1만 2천명의 인원과 4천톤의 화물을 이송할 것을 지시했던 국립해운이 제기한 운행 일정에 대해 어제 지역위원회에서 검토했다. 검토결과 11월에는 기상조건으로 인해 수송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10월에 2만명 정도 수송을 선편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1937년 10월 25일 예조프는 고려인 이주사업이 완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된 이주의 과정과 결과는 총 124대의 수송열차가 편성되어 36,442가구 171,781명이 수송되었으며, 극동지방(캄카트가, 오호츠크, 특수이주민)에 700명 정도가 잔존해 있지만, 이들은 11월 1일경 수송열차로 이주될 것이라고 하였다.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고려인들 중 우즈베키공화국에 16,272가구 76,525명, 카자흐공화국에 20,170가구, 95,256명이 분산 배치될 것이라고 하였다. 25일 현재 76대는 이미 도착하였고, 48대는 이동중이라고 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체르늬세프가 11월 16일자로 예조프에게 보낸 보고서에 고려인 이주민을 태운 마지막 열차가 11월 15일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잔존한 고려인 700명의 수송차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단 고려인은 11월 1일 극동으로부터 마지막 열차에 승차하게 되어, 스탈린 계획에 의한 강제이주는 종결되어 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는 고려인 이주가 완료되었지만 극동대학교 한국어과 송지나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우수리에서 중앙아시아로 전혀 옮겨가지 않은 채 살고 있었다는 고려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증언과 동아일보 연해주 심층취재 기사에서도 강제 이주시 중앙아시아로 가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잔류한 고려인 후손들이 그곳 중앙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팔고 있는 사진을 보도하고 있다.
<4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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