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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

[스크랩]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과정 및 정착과정.2

 

. 강제 이주 과정

 

1. 1937 강제 이주 이전 중앙아시아 이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하기 이전에도 지역에 거주하였던 고려인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최초의 개별적으로 거주한 기록은 1897년의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려인 3명이 뻬르가나주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04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황색인종과 함께 수백명의 고려인들이고려인의 일본 간첩 행위의 간악한 기도를 예방하기 위한 제정러시아의 명령에 의하여 경찰의 감독하에 극동지역으로부터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고려인들은 톰스크·뻬름·?주 기타 도시와 인접 지역,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바로 국경 가까이로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하여 강제 이주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37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전에도 얼마간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게 되었다.

제정러시아가 붕괴되고 소련정부가 수립된 최초의 인구조사는 1926년에 실시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수십명의 고려인들이 아크몰라주·세미팔라친스크주·시르다린스크주에 살았고, 개별적으로는 까라간다, 크줄-오르다 외에 기타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다. 같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타쉬켄트·타쉬켄트주·부하라관구·수르한다린스크관구와 끼르기즈스탄에 살았다. 이때의 기록들은 고려인들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주했음을 알려 준다. 이들은 1920년대 카자흐스탄 벼농사의 발전과 관계가 있으며, 1920년대 후반에 소련 정부는 면화 자립국을 만들기 위해서 면화 재배를 강요하였다.

1922 1 현재 뚜르께스탄 공화국 민족문제 담당 인민위원부 산하에 조선분과가 결성되었고, 조직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고려인 동맹과도 연계를 갖고 있으며, 조선분과의 과장은 모씨라는 사람이었다. 1923 10월에 조선분과의 위원에 고쥬닐과 정병수(러시아 공산당원들임) 최수진( 당원) 선출하였다. 그리고 1925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이민 동맹은 농사를 지을 있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작은 꼼무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연해주와 중국의 고려인들과 모종의 연계관계를 갖고 있었던 같다. 1926 우즈베키스탄에는 36명의 고려인 (이중 2명은 여성)들이 거주하였으며, 그들은 대부분이 타쉬켄트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에는 극소수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1928 카자흐스탄 농업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세미레친스크현으로 블라디보스토크관구에서 70가구, 300 이상의 재배자와 양잠업자가 도착하였다. 그들에 의해서 고려인 농업 협동조합인카즈리스(카자흐스탄 )’ 조직되었다. 1929 1월에는 벌써 다른 생산농장에 볍씨를 파송하게 되었다. 이로써 1931년에 카자흐스탄은 넓은 지역에서 벼를 파종하게 되었다.

고려인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집단적 강제 이주의 전조는 193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려인들 지도자급에 있는 고려인들을 색출하여 카자흐스탄 아랄해에 있는 섬으로 유형을 보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분파싸움에 가담하였다는 죄명으로 고소되었다. 그리고 1937 소련 선전기관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극동의 일본 간첩 문제에 마치 고려인들이 관여된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여, 힘을 다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온 고려인들을 민족적 집단책임을 이유로 재판도 심리도 없이 일본 간첩이라는 죄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것이다.

 

2. 강제이주 계획과 고려인들의 반응

 

소련 당국에서는 1930년대 초부터 고려인에 대한 이주계획의 단계로 고려인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우선 소련정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고려인 지식인들이 탄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킬 무렵에 공산당 간부, 지식인, 군인장교 고려인들에게 영향을 있는 많은 사람이 처단되었다. 이들 중에는 소련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억울하게도 국가 반역죄로 처형당하였다. 고려인 지도자급 인사들은 구속영장 없이 소련의 요원들에 의해 밤에 집에서 연행되어 갔고, 이렇게 연행된 고려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것은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앞두고 불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였다.

소련 당국에서는 고려인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제거시키고,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여론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 , 관제에 의해 오도된 여론을 파악하였거나, 고려인들의 의사를 강압에 의해서 묵살하였다. 소련당국이 작성한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임박한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와 관련한 예비적, 대중적인 해명작업이 1937 9 1 최초로 진행되었는데, “고려인들의 근간은 소비에트 정권과 당의 조치를 옳게 이해하고, 조치에 만족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강제 이주 작업에서 부정적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다만 이주와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고려인에게 통지하며,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제들이란 상호 결제, 곡물수매증 교부, 수확한 재산의 상호결제 조건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주위원회와 주집행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주의가 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9 3 열린 이주 대상지역 지도자회의에서는 당기구와 특히 주집행위원회의 모든 것이 되리란 안일한 태도가 눈에 띄고 있으며, 몇몇 콜호즈 일꾼들의 불충분한 해명작업으로 인해 추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콜호즈의 구성원과 고려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분위기와 반당적인 억측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우리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을 당은 신뢰 하지 않아” “나를 추방하는 것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이야라고 하였다.

지역별로 고려인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미리 집단적 반발을 막기 위해 고려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사전에 색출하여 제거하였으므로 집단적인 반발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1) 그로데콥스키 지역

추방에 대한 통지를 받자 고려인들은 대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역별로 개인적인 불만들이 토로되었다. 지역위원회 지도관 박은 지도관 회의에서 이주에 불만을 가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두세 명의 스파이 때문에 고려인 모두를 추방한다고 말하였다. 대체로 고려인들의 불만과 안타까운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내포되어 있다.

 

바라노프카마을 콜호즈원 이빈수는 이주 문제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우리를 이주시키는 곳으로 바에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자식이 많고 돈이 없다 말하였다. 그는 실제로 세명의 자식이 있었다. 같은 마을의 차마에프기념관 콜호즈의 콜호즈원 이상순은 집회를 마치고 콜호즈원들이 있는 데서이주를 시킬테면 차라리 쏘아 죽이라, 나는 폐병을 앓고 있고 거기는 기후가 나빠서 가지 않겠다고말하였다. 이상순은 결핵을 앓고 있었다.

크라스느이예 판? 마을의 주민 류가이 미하일은우리들한테서 증서를 뺏고 죄수를 다루듯 마음대로 아무데로나 보내 버린다. 짐도 조금 밖에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극동지방은 벼가 없어질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재배하지 못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게 것이다

 

2) 수이푼시키 지역

연해주에서 수이푼지역은 고려인들의 밀집 거주 지역이었다. 이곳에도 이주를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면상의 분위기는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걱정과 불만에 가득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이푼 지역 태평양 혁명가 콜호즈회관에서 스탈린콜호즈에서 당원 이동훈과 고려인 추방문제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었다.

콜호즈는 올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누릴 없다.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같은 콜호즈의 고려인 마시가근은 다른 고려인들과 공모하여 국경검문소를 넘어 것을 주장하였으나 동조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이주와 관련된 회합에 고려인 5인이 모였는데, 그중의 하나인 군인 안드레이가 말했다. ‘나는 카자흐스탄과 연고가 있는데 극동지방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의 기후를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거기로 이주해 간다면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모두 죽을 것이다대화에 동참하고 있던 김구시는 말했다. ‘ 밤새도록 이주에 대해서 생각했다. 레닌 저작집을 들고 민족정책에 대한 논문을 자세히 읽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데서도 찾을 없었다. 만일 내가 러시아어를 알아서 신문에 기사를 썼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투옥했을까가 궁금하다 하였다. 고려인 사범학교 교사들과의 이주에 관한 토의에서 교육학자 찌안본류는 고려인들을 국경지대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앞으로 전쟁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시의 역에서 한국인 콜호즈원들의 대화가 있었다. 거기에서 다음의 말들이 오고 갔다. ‘고려인들은 줄곧 굶주려 왔다. 지금 모든 것이 충족하고 살게 되니까 우리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낸다. 우리는 다시 굶주릴 것이다

 

3) 몰로토프스키 지역

지역에도 임박한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에 관해 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제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들은 고려인들이 탄압받은 것은 소련당국이 모든 고려인들을 스파이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내무인민위원부의 기관원들은 전부 체포할 것이다연해주 파르디잔 콜호즈의 회계인 부농의 아들 바실리는 콜호즈원들이 있는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무고한 고려인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파르티잔 콜호즈의 작업반장인 김둔파가 말했다. ‘소비에트 정권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일본인으로 변절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고려인들을 학살하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주시키기로 하였고하였다. 같은 콜호즈 의장으로 소련공산당원 후보인 반셰묜은 콜호즈원 최신판이 가축들이 곡식을 먹고 있다고 보고하자먹도록 내버려 , 어차피 곡식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가축도 잡아먹어야겠다 대답하였다. 국방 콜호즈 작업반장 류렌더는 닥쳐올 이주를 알고는 작업반원에게 말하였다.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러 가야겠다그는 작업반을 떠났다. 전소련방 공산당 후보이고 시넬리코보 마을의 주민인 이노윤은 내무인민위원부가 모든 고려인을 스파이로 본다고 말하였다. 니콜스코예 마을의 농촌상점과 정미소의 회계는 정부의 이주결제에 관한 토론에서 불만을 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러시아인은 추방하지 않은가?’ 모나키느 마을의 콜호즈의장인 알렉세이는 진행되고 있는 체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하지 않겠다. 일곱 사람을 잡아가 버렸다. 콜호즈에는 일곱명의 노동 불능자만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4) 스파스키 지역

지역에도 이주공고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주 보상받기 위한 콜호즈원들의 개인 밭의 최저가 설정과, 많은 식구가 딸린 가정들은 이송 도중에서 이들에 대한 급식 문제 해결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하바로프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하거나, 살고 있는 자식이나 친척들의 처리문제와 병자와 출산이 가까운 임산부들의 처리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로 이주보다, 오래 살고 있는 러시아 잔류를 희망하나, 강제 이주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었다.

 

국경을 넘어 권리가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우리는 오래 소련에서 살고 있다. 여기가 만주보다 낫다. 우리가 거기에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찌아노프카의 고려인 노동자 신학은 국경을 넘어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여론의 압력에 이겨 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일본인들이 너를 졸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콘스탄티노프카 마을에는 외롭고 친척들이 만주에 있다는 이유로 4명의 콜호즈원이 월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소비에트대회 콜호즈원 류인섭은추방에 관한 법률은 옳지 않다. 기간이 적고 돈도 없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는 버릴 것이다. 군인들이 우리를 모아서 총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였다. 지역의 콜호즈 대다수에게는 고려인들은 철수기간이 너무 짧으며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말은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까지도 말을 하고 있었다.

 

5) 한카이스키 지역

강제 이주에 대한 공고가 있자 콜호즈에서는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있다는 의견은 신랄한 정치적 비판을 받았다. 주민 대부분은가서 일본인들과 살겠다는 바보는 지금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강제 이주 이전 한국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6) 연해주 전지역

주민들 중에는 중앙아시아의 현지의 형편을 고려인들에게 유포시킴으로써 사실들을 알게 고려인들은 불안해하였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주에 대한 고려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불안한 사실들은 고려인들에게 이주의 공포증을 갖게 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아나똘리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고려인들 사이에 소문을 유포시켰다. ‘카자흐스탄에는 기온과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살집도 없다. 이주해간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나똘리는 체포되었으며 재판을 받는 중이다.

올긴스끼 지역의 쁘레아브라줴니예 마을의 주민인 박은 자신이 늙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유사한 요청서가 일부 노인들에게서 날아왔다. 이주는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으며 이동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 이유다. 블라디보스토크시 고려인 집단 거주지에 사는 김주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력층에 고려인들이 한명도 없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다. 원하면 내쫓고 행선지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고려인들이다. 하지만 위에 숨을 거두기는 마찬가지다.’

블라디보스토크 문화 휴식 공원에서 매표원으로 일하는 김광태는 한인들과 있으면서 이주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도중 고려인들을 실은 대의 차량이 분리되어 많은 고려인들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고려인들을 소홀히 생각하며, 불쌍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련정부의 정책이다.’ 노보녜지노 쉬꼬또프스끼의 고려인 김봉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 당국은 고려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스탈린의 고려인 정책은 기관총이나 대포의 포탄보다도 끔찍한 것이다.’ 김봉팔은 체포되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긴스가야 지역에서는 올가마을과 블라디미르 마을 고려인들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은 없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있다. 이런 소문의 근원은 올가마을의 찌르흐 어로장의 직원인 일리야로 그는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가마을의 어로장 발동기 기사인 장치숙은 일본 영사처에 일본 출국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자고 고려인들을 선동하였다. 장치숙은 일본어를 잘하며 과거 일본에서 살면서 공부한 적이 있어 그는 일본으로 도주할 생각이라고 말한 있다. 503 콜바사 열차(한카이스끼 지역의 한인들) 기관장의 보고에 따르면 운행 중에 고려인 태알렉셰이가 이주민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이주에 대한 불만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인민이 결정한 헌법을 어기고 있다. 집단 농장의 토지 영구 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토지가 집단 농장의 소유임을 무시하고 집단농장을 이주시키고 있다. 고려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극동지역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소수 민족으로 보낼 것이다.’

 

 

3. 스탈린의 강제 이주 지시

 

1937 극동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지만, 소련의 통제 정책으로 강제 이주 사실이 배일에 가려져 있다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폐레이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련이 개방되자 강제 이주 전모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자 고려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37 8 21 스탈린이 지시를 내린 한인 강제 이주에 대한 명령서에 의해 강제 이주가 단행되었는데,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저자 블라지미르 김은 <스탈린의 이주명령서>역사상 범법정권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중요한 문서이자 국정해결의 전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문서라고 말하고 싶으며, 그리고 명령에는 파시즘과 다를 없는 국수주의의 폐악에 중독된 파괴주의와 대량학살의 음모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하였다.

스탈린의 대규모적으로 계속되는 탄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인민이 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원로 당간부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에 이르기까지인민의 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인민의 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소수민족과 더불어 고려인이 표적이 되었다.

다음은 1937 8 21일에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No 1428-32ss” 문서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문서에는 소비에트 인민위원회 의장인 몰로토프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인 스탈린이 서명하였다. 이들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37 8 21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문서

 

 인민위원회의와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령

 No.1428-32ss 1937 821

 

 극동구 국경지역으로부터의 한인 이주에 대해

 인민위원회의와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극동지역에서 일본 간첩활동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실시한다.

 1.극동 국경지역의 모든 한인들을 이주시킬 것을 극동지역 전소연방 공산당과 극동지역 내무인민위원부에 제안한다.

이주 지역:포세트, 몰로토프, 그로데네보스톡, 한케이, 호롤, 체르니고프스크, 그파스크, 쉬마코프스크, 포스틔쉐프스크, 비킨스크, 바젬스크, 하바로프스크, 수이푼수크, 키로프스크, 카티니트스크, 라조, 스바보드넨스크, 블라고베셈스크, 탐보프스크, 미하일로프스크, 아르하린스크, 스타린스크, 블류헤로보.

이주 지역:남카자흐스탄주, 아랄해지역, 발하시, 우즈벡공화국

이주는 그로제코보 지역에 인접한 포세트 지역에서 시작된다.

 

 2. 즉각 이주에 착수하여 1938 1 1일에 완료한다.

 3. 이주 한인들은 이주시 자산과 세간, 가축 소유를 허용한다.

 4. 이주민이 남겨둔 동산부동산 작물의 가치를 보상한다.

 5. 한인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외 이주를 희망할 경우 출국을 방해하지 않는다.

 6. 소연방 인민위원회의는 이주와 관련해서 발생할 있는 소요와 한인들의 반발, 소동에 대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7.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우즈벡 공화국의 인민의원회의는 이주 지역을 즉시 지정하고, 이주민들의 거주지에서의 산업주거단지 정비작업과 이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줄 있는 보장책을 세워야 한다.

 8. 교통 인민위원부는 극동지역에서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벡공화국으로의 이주 한인 그들의 재산 이전을 위해 극동지역 집행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호송열차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9. 전소연방 공산당 극동지역 위원회와 극동지역 집행위원회는 자산 현황과 이주 인원을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10.이주과정, 이주 지역에서의 출발 인원, 이주 지역으로의 도착 인원, 해외이주 인원을 10일마다 전보로 보고한다.

11. 한인 이주지역의 국경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경수비대를 3천명 확충한다.

12. 소연방 내무 인민위원회는 국경수비대를 한인 이주지역에 배치한다.

 

              소연방 인민의원회의 의장 몰로토프

       소연방 공산당 중안위원회 서기장 스탈린

         (문헌보관- 10월혁명 국립중앙문헌관리소)

 

 

극비에 하달된 스탈린의 이주 명령서에 의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옮겨가지 않으면 되었다. 스탈린의 이주 명령서의 내용만 보면 소련 당국에서 고려인들을 이주시키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이주시 자산과 세간, 가축 소유를 허용하며, 남겨둔 동산부동산 작물의 가치를 보상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의는 이주 지역을 즉시 지정하고, 이주민들의 주거지에서의 산업주거단지 정비 작업과 이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있는 보장책을 세워야하며, 호송열차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지만,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거의 지켜진 것이 없었으며, 문건상의 대책에 그치는 것이 많았다.

1937 8 21일로부터 한달 후인 1937 9 28 소비에트 인민위원회는극동지역으로부터의 고려인의 이주 대한 결의 사항을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고려인 이주에 관한 권력기관의 활동이 구체화되었다. 1937 9 28 스탈린은 인민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주명령서를 극동으로 보냈다. 다음은 소연방 인민의원회에서 채택된 명령서 내용이다.


< 2>   소연방 인민의원회 명령서

    소연방 인민의원회의 명령 No 1647-377ss

    1937 9 28, 모스크바, 크렘린

   

    극동지역으로부터의 한인이주에 대해

    연방 인민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극동 전지역에 남아있는 한인들을 모두 이주시킨다. 1937 10 이내에 절차에 따라 1 이주를 실시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악투빈스크, 서카자흐스탄, 카라칸진스크, 남카자흐스탄 , 구레프스크 주내로 1 이주와 마찬가지로 우즈벡 공화국(철로 이북지역)으로 1 2 가구를 이주시킨다.

 3. 소연방 인민의원회의 준비기금으로부터 극동지역구 집행위원회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벡공화국인민의원회의로 1937 9 11 소연방 인민의원회의에서 확정된 결정 No 1571-356ss 의거하여 2 1 가구와 건축자재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을 우즈벡 공화국과 카자흐 공화국이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4.해양 인민위원부와 교통 인민위원부는 극동지역 집행위원회와 카자흐공화국과 우즈벡 공화국의 청구에 따라 이주민 호송을 위한 해양, 수로, 철로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5.자동차 제작 인민위원회는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벡 공화국의 내무 인민위원부에 이주민지원을 위해 화물차 60(각각 공화국), 경승용차 MI 3대씩과 트랙터 45대씩을 지급, 즉각 조달한다.

 6. 국방 인민위원회는 부대 설비를 위해 취사차 60대를 보급한다.

   

                                소연방인민의원회의 의장 몰로토프

                                전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스탈린

 

 <3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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