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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

길이나 거리(1척, 1자, 1장, 1마장)를 나타내는 단위

길이나 거리(1척, 1자, 1장, 1마장)를 나타내는 단위

 

1. 치 = 촌[寸]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계량단위인 자[尺]의 보조계량단위 촌[尺]의 순수한 우리말.

1치 = 1.1930inch = 3.0303cm


2. 자 = 척(尺)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된다.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처음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으나, 세종 12년의 개혁시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다. 1963년 계량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거래 ·증명 등의 계산단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자=1척 = 10치[寸] = 10/33m = 30.30 cm



3. 보
보통 장년 남자의 발걸음이 기준이 된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1보의 길이가 주척(周尺) 8척이었으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주척 6척 4촌, 후에 주척 6척, 주척 5척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의 보는 토지측량에도 사용되던 중국과는 달리 처음에는 단지 거리측량에만 사용되었다. 그 후 중국의 제도를 본따 1보를 표준척도의 6척으로 하였으며, 견포의 길이를 재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보의 길이가 바뀌었지만 1444년(세종 26) 이후로는 다시 6척이 1보가 되었다.

1보 = 6척 = 181.80cm = 1.82m



4. 장 (丈)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8척을 1장이라 하고, 성년 남자의 키를 1장으로 보았다(당시의 1척은 지금의 1척보다 작았다).

사람의 키만한 길이를 '한길'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유래된 듯하다.

1장 = 10자[尺] = 3.03m
** 한 푼 = 약 0.3cm (한 치의 10분의 1정도)
    한 치 = 약 3.03cm (한 자(尺(척))의 10분의 1정도)
    한 자(尺) = 약 30.3m (한 척과 한 자는 같은 말임)
    한 장(丈) = 약 3.03m (한 자(尺(척))의 10배 정도)
    한 마장(馬丈) = 약 393m (십 리나 오 리 미만의 거리를 이를 때 ‘리(里)’ 대신    으로 쓰는 말 = 리(里))

5. 길
원래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차차 길게 잡아 8척(자) 또는 10척을 한 길이라 하게 되었다. 물건의 높이나 깊이를 어림잡는 데 쓰인다.

 

강물이나 바닷물의 깊이를 잴 때에는 fathom(패덤)의 역어로서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의 한 길은 6ft(1.83m)에 해당한다.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6. 발(把)

양손을 펼쳤을 때 양손가락의 끝과 끝의 길이를 말한다. 약 165cm

 

<내력>

정약용 <經世遺表>

정약용 선생은 <經世遺表>를 통하여 “우리나라 말로 양팔을 벌려 그‘한 발’을 일러‘1 把’라 한다(東語兩臂引伸 其一庹謂之一把).”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여기 설명 중 쓰인 글자 庹(탁)은 팔을 벌렸을 때 양손 끝 사이의 거리 즉 ‘발’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이 길이의 단위로 쓴 把의 의미는 ‘한 발’이다.

**庹(탁): 成人兩臂左右平伸時兩手之間的距離

 

덕포동 상강선대의동래부사공덕비 중 이경일부사비에 기록된 쌓은 제방의 길이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盖毛羅村後 石築如箕形者二百七十把 同里上注乙山員防堰七百把 下注乙山三百把 德浦里大巖員三百五十把 倉去里富商浦以下 至茅田末端各員合一千五十把 又甘同島員 立石新開水道 左右堰七百把 掛乃周禮兩里前司牧浦 新開都水道左邊堰七百把 摠計之 則其役之浩大可知

모라촌 뒤쪽 키 모양의 석축이 270발, 같은 동네 상주을산 일원의 방죽이 700발, 하주을산 쪽 300발, 덕포리 대암 일원이 350발, 창거리 부상포 아래에서 모전 말단의 각 지역에 이르는 곳 모두 1,050발, 그리고 감동도 일원에 돌을 세워 새로 물길을 낸 그 좌우의 방죽이 700발, 괘내와 주례 두 동네 앞의 사목포에 새로 도수로를 연 그 오른쪽 방죽이 700발이다. 모두 계산해 보면 그 공사가 넓고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리 (里) = 마장(馬丈)

1리 = 1,296자 = 1,296×1자(10/33m) = 12,960/33m = 0.392km = 약0.4km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시간의 단위

일다경(一茶頃) = 5분~20분 사이 (뜨거운 차 한잔을 마실 정도의 시간)
일각(一刻) = 약 15분 정도
한식경(食頃) = 약 30분 정도 (밥 한 끼를 먹을 정도의 시간)
한 시진(時辰) - 2 시간

 

단편 : 이방인 - 환상문학웹진 거울

이방인 갈원경 마을은 섬이었다. 가까운 다른 섬과는 배를 타고 한 식경(食頃)가량 걸리는 거리였고 뭍까지는 한 시진(時辰)이 걸렸다

 

 

 

결부속파법

조선시대에는 파(把), 속(束=10파), 부(負=10속), 결(結=100부) (결부속파법)이라 하여 면적의 단위 체계가 사용돼 왔다. 수확을 할 때 한 손으로 쥐는 분량을 한 움큼[把]이라 하고, 열 움큼을 한 묶음[束], 열 묶음을 한 짐[負], 100짐을 1결(結)이라고 하였다. 논이나 밭의 면적을 나타낼 때에는 마지기라는 단위도 쓰였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그 크기가 달랐다. 그 이유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마지기의 크기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소출량에 따라 그 크기를 정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지역마다 기후 및 토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곡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땅의 넓이가 달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실제 면적이 달랐다. 고려시대부터 조선건국 초기까지는 1결의 면적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지만, 1444년(세종 26)부터 공법(貢法)이 시행되면서 토질의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세분되었다[田品六等](『세종실록』 26년 1월 10일). 『경국대전』에 따르면, 1등전 1결은 38무(畝), 2등전은 44무 7푼(分), 3등전은 54무 2푼, 4등전은 69무, 5등전은 95무, 6등전은 152무에 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