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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부산 사상구 삼락둔치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 맹꽁이. 부산일보DB |
환경단체 ㈔생명그물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22층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양서류 분포도 조사 평가 및 삼락둔치 보전과 이용 워크숍'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년간의 부산지역 양서류 모니터링 결과가 공개된다. 또 삼락둔치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맹꽁이 등 양서류를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부산에는 한 곳도 없지만
맹꽁이 등 보호 주장 제기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이다. 멸종위기 1·2급 야생 동·식물은 모두 221종인데, 양서류는 금개구리와 맹꽁이뿐이다.
삼락둔치에서는 지난 6월 이후 맹꽁이가 발견돼 줄곧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꺼비나 무당개구리 같은 양서류도 발견됐다.
야생동물보호구역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시·도지사, 시장 등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둔치라 민원 소지도 적고, 환경에 대한 의지를 담아 보호구역을 지정할 만하다"며 "생물종의 가치와 시민 이용 사이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타협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양서류 집단 서식지는 드문데, 삼락생태공원은 지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실시할 자연환경조사에 기초 조사를 한 뒤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내년 예산으로 신청한 자연환경조사 예산 4억 원의 배정 여부와 규모가 미지수다. 환경녹지국은 내년부터 3년간 부산자연환경조사(전체 예산 10억 원)를 계획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011년부터 조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2년째 되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과 부산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부산시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부산 지역 자연환경이 급변했는데 부산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수달, 맹공이) 발견, 외래종(뉴트리아, 식물) 급속 번식 등이 현안이다.
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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