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분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다음 4가지로 정의·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②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사지·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되어 있다.
'전통문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석문(金石文)의 종류 (0) | 2013.03.13 |
---|---|
단 15분 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결정 (0) | 2013.01.26 |
장타령 (0) | 2013.01.12 |
부산영산제 (0) | 2013.01.05 |
호롱불 모음 (0) | 201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