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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이야기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시행 2016. 2. 18.] [문화재청예규 제159호, 2016. 2. 18., 일부개정]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042-481-4918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 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