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둔치 2題, 그늘 없는 삼락생태공원 '텐트와의 전쟁'
2013-04-22 [11:05:54] | 수정시간: 2013-04-23 [06:32:3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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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인 21일 오후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생태공원에서 나들이객들이 텐트를 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2주 전부터 공원 관리인원으로 20여 명을 배치해 대대적으로 텐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말 하루 평균 단속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고 벚꽃 축제 기간 등 인파가 몰릴 때는 300여 건이 단속된다.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나들이객이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하천법에 따라 텐트 설치 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루 300건까지 적발
100만원 벌금 검토
"그늘 시설부터 늘려야"
관리본부 측이 텐트 단속을 강화한 것은 낙동강정비 사업이 완료돼 공원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은 "텐트 안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취사나 조리를 해도 단속하기 힘들다.
텐트를 들고 와 고기를 구워먹고 기름을 하천에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생태를 보호하는 목적의 공원이기 때문에 텐트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단속 이전에 그늘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영희(43·부산 사하구) 씨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가족 나들이 장소이지만, 그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늘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 취사나 조리를 할 경우에만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0만 평 규모의 삼락생태공원 안 그늘 시설은 40여 개에 불과하다. 그늘 조성을 위해 심은 나무는 대부분 수령이 얼마 되지 않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6개의 인공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불편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이 본부장은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는 공원 특성 때문에 인공 그늘 시설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완전 개방형 그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되도록 텐트보다 그늘막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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