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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등학교 역사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교육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교육

 

[개화기]

여기에서 개화기란 편의상 한일수호조약(1876)으로 개항한 이래 19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화와 더불어 조선은 열강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적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시급히 실현하여야 하였다. 이에 신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근대학교가 요구되었다.

 

이때에 처음 설립된 근대학교로는 통역관양성을 위한 동문학(同文學)과 육영공원(育英公院, 1886), 그리고 민간인들이 세운 원산학교(元山學校) 등이다. 선진 외국의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선교사들이 선교의 수단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인 1880년대의 일이다.

 

이때는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개화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더이상 경학 중심의 낡은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여 선교사들이 서구식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이 시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학교는 근대적 교육이념·교육내용·학제를 갖추었다.

 

그 효시는 장로파 선교회의 광혜원(廣惠院, 1885)과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배재학당(培材學堂, 1885) 등이다. 최초의 여자학교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의 이화학당(梨花學堂, 1886)이다. 이로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총 796개 학교에 이르렀다.

 

기독교계 학교가 이렇게 급속한 증가를 보인 것은 일반민중의 신교육에 대한 열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교육의 염원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근대학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힘입어 육영공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새시대에 적응력이 약한 양반고관의 자제들만을 입학시키는 등 전통과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오래 가지 못하였다.

 

다만 관학으로서는 최초로 서구식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구식학교에서 신식학교로 전환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신학제에 의한 본격적인 관학의 운영은 갑오개혁에서 비롯된다. 갑오개혁으로 종래 학사를 관장하던 예조 대신 학무아문(學務衙門)을 두고, 과거제도와 학교교육의 신분 제한을 철폐하고, 종래의 학당과 향교의 교육기능을 정지시켰다.

 

같은 해 7월에 학무아문은 고시(告示)를 발하여 “국정쇄신을 위하여는 영재의 교육이 시급하며,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계급을 불식하여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니 적극 참여할 것이며, 장차 대학과 전문학교는 차례로 세울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해에 고종은 ‘교육입국’의 조서를 발표하여, 종래 경전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知)·덕(德)·체(體)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입국의 정신 아래 정부는 1895년 4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사범학교관제 漢城師範學校官制>를 발표하는 등 신학제 실시에 필요한 여러 관제와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교·중학교·외국어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가 신설되었으며, 종래의 최고학부였던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하면서 신교육사조에 입각한 근대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895년 공포된 최초의 <소학교령>은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 8세부터 15세에 이르는 아동으로 하되 심상과(尋常科) 3년, 고등과 2년 혹은 3년으로 하며, 그 설립은 관립·공립·사립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교과내용을 보면 심상과는 수신·독서·한문·습자·산술·체조·한국지리·역사·도화·외국어·재봉 등이었고, 고등과는 그 밖에 외국지리·이과·외국역사 등을 부가하였다. 교원은 검정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했다.

 

이 학령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소학교는 수하동학교(水下洞學校, 1895)였다. 1899년 공포된 최초의 <중학교관제>에는 교과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업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7년(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하였다. 이 학령으로 설립된 최초의 학교는 한성중학교(漢城中學校)였다.

 

그런데 학령에 규정된 고등과는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다. 외국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어학교관제>가 1895년 공포되었는데, 학교 종류로는 영어·일어·법어(法語:프랑스어)·덕어(德語:독일어)·한어(漢語:중국어)학교로 하였다.

수업연한은 일어학교와 한어학교가 3년, 영어·법어·덕어학교가 5년으로 되었다. 교과내용도 전공하는 외국어 외에 한문·독서·본국지리·본국역사 등이었다. 입학연령은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로 하였다. 이 관제에 따라 외국어학교가 각기 1개교씩 서울에 설립되었다.

 

1899년에 공포된 <의학교관제 醫學校官制>·<상공학교관제 商工學校官制>에 의하여 경성의학교(京城醫學校:뒤의 京城醫學專門學校)와 상공학교가 설립되고, 우무학교(郵務學校)·전무학교(電務學校, 1895)·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1895:뒤의 京城法學專門學校)·광무학교(礦務學校, 1900)가 계속하여 설립되었다.

 

1895년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규칙>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법규로, 이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는 최초의 교사양성기구였다.

 

편제는 본과(2년)와 속성과(6개월)로 하며, 교과내용은 속성과는 수신·교육·국문·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습자·작문·체조로 하였고, 본과는 속성과의 이과를 물리·화학·박물로 구분하였다.

 

입학연령은 본과는 만 20세 이상 25세로 하고, 속성과는 22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였으며, 입학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으로 하였다.

 

이들 관립의 각종 학교는 설립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 비교적 부진한 상태였고, 다만 외국어학교와 사범학교만이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는 비교적 취직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위에서 말한 바 신학제에 의한 근대학교의 설립은 내용상의 개혁이라기보다 제도상의 개혁에 그친 인상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민간인의 사립학교는 매우 활발히 설립되었다. 이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적 교육활동으로 서구의 선진문물이 크게 자극을 주었다.

 

한편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외세의 각축장이 된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교육에 의한 실력배양’ 또는 ‘실력배양에 의한 국권회복’이라는 교육구국운동을 유발하여 뜻있는 선각자들은 학교설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들 학교에 입학하려는 아동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보수를 받지 않고 교사를 지망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이와 같이 당시 일반 민중의 교육사업은 하나의 국민운동이고 애국애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어갔다. 각지에 학회가 조직되고 따라서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당이나 의숙(義塾)으로 개조되어 새교육의 기관으로 개편되어갔다.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는 1883년의 원산학교이며, 그 다음이 1895년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興化學校)였다. 1908년까지 서울 시내의 1,000여 개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000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일제는 학제를 일본에 준하여 개혁하고, 이른바 모범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관공립학교는 반드시 일본인 교사를 파견하여 운영의 책임을 관장하게 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을 통제하고 각종 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민간인의 사립학교는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의 <사범학교령>을 비롯하여 교육을 통제하려는 칙령과 규칙 및 규정이 20여 종이나 되었다. 그 골자는 학제를 개편하여 수업연한이 6년이던 소학교는 4년으로 감축하였고, 그 명칭은 보통학교라고 하였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라 개칭하고 학교설립을 극히 제한하였다. 교육내용은 민족말살정책을 그대로 반영하여 일본어를 필수로 하고 시간 수도 대폭 늘렸으며, 친일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역사와 지리는 감축하였다. 학교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기독교 계통의 선교회에서 신청한 778건의 학교신설신청은 무조건 인가하였으면서도 한국인의 사립학교는 총 1,217건 중 42건만이 인가되었다.

 

1910년 5월까지 인가받은 사립학교의 수는 총 2,250개 교(보통학교 16, 고등학교 2, 실업학교 7, 각종 학교 1,402, 종교학교 823)인데 그 중 기독교 선교회의 823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1,427개 학교이다. 이는 사립학교령이 발표되기 전의 5,000여개 교에 비하면 그 나머지 3,000여개 교가 폐쇄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 기간에도 각종 학교가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철저한 식민교육을 내용으로 하였다. 한일합방 당시 관공립 초등학교가 101개 학교였던 것이 1945년에는 2,834개 학교로 늘어났고, 인문계 중등학교는 3개 학교에서 97개 학교로, 실업계 중등학교는 15개 학교에서 58개 학교로 늘어났다.

 

이는 식민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초등 및 실업교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민족의 지도급 인재의 배출을 꺼려 고등교육은 억제하여 경성제국대학과 11개의 전문학교만으로 그쳤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려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 정책실현의 가장 큰 방편이 학교교육이었다.

 

이에 수차례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친일우민화교육’에서 끝내는 ‘황민화교육’으로 나아갔다. 1911년에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에 이르는 형식적 3단계의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었다.

 

이는 각 학교 사이의 연계성을 가지는 근대적 학제였다. 그런데 <조선교육령>의 본질이 친일우민화를 통한 영구지배였기 때문에 식민통치에 필요한 초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보통학교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는 증설을 억제하였고,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는 법관양성소를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경성의학교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공업전습소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농림학교를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정도에서 더 이상 확충하는 바가 없었다.

 

그나마 인문계 고등교육기관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어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의 배출을 극히 억제한 본성이 드러났다. <조선교육령>으로 식민교육에 부합하도록 학제를 개편함과 아울러 그 구체적 본질은 교육과정의 재편성에서 나타났다.

 

민족정신 말살의 첫 단계로 민족어인 국어를 조선어라 개칭하고 그때까지 외국어의 하나였던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주당 시간 배정을 크게 늘렸다.

 

또한 교과목이 근대적으로 개편되기는 하였으나 교과서의 통제가 강화되어 모든 교과서는 검인정을 거쳐야 하였다. 1910년의 상황을 보면 검인정 인가신청된 도서 중에서 자연과학·실업 및 종교계통의 도서는 대부분 그대로 인가했음에 비하여, 역사·수신·일어·지리 등 사회과학과 어학의 도서는 인가받지 못한 것이 2배나 되었다.

 

그 밖에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조선교육령시행에 관한 훈령’ 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특별히 덕성의 함양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에 힘써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과목을 일본어로 편찬하였다. 내용도 일본문화 중심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학교생활에서도 일본어를 일상용어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개정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911년에는 500여개 학교가 줄었고, 1915년 3월에 가서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사학의 취체를 한층 강화하자 다시 200여개 학교가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인의 민족교육을 건전한 국민교육의 보급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각급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도 임의로 할 수 있고 신설 사립학교를 임의로 억제할 수도 있었다. 교과서는 총독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당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한정하였고, 각급 사립학교 교원은 반드시 일본어에 능통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으며, 1910년의 1,973개 사립학교가 1919년에 이르면 1,230개 학교가 문을 닫고 742개 학교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아동들의 취학률은 91.5%였는 데 비하여 한국인아동의 취학률은 3.7%에 지나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그때까지의 무단통치를 지양하고 문화통치로 정책변경을 하였는데, 학교교육에도 억제하였던 한민족의 향학열을 고려하여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1922년의 제2차조선교육령인 ‘개정교육령’에 그것이 반영되었다. 그것을 보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시에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종래 4년의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하였고, 여자고등보통학교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실업학교도 2∼3년을 3∼5년으로 하였다.

 

또한 교원양성도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졸업자를 받아들여 1년간 훈련시키던 제도를 지양하고, 전문적 교원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남자사범학교는 6년, 여자사범학교는 5년으로 하였다.

 

이 개정교육령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근대적 대학교육의 제도가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예과 2년, 본과 2년 내지 4년의 한·일학생 공학의 대학이었다.

 

이는 1920년 6월부터 조선교육회가 민립대학(民立大學)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어느 정도 설립의 전망이 보이자, 이에 대한 억제책의 일환으로 당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관립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관립대학으로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처음 법문학부와 의학부만 두었으나 1938년에야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민족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개조하려는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1938년 3월에 공포된 <개정조선교육령>은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교육방침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하고 일본인의 학교와 그 명칭을 통일하였다. 교과내용은 일본인의 것과 완전히 같게 개편하였다.

 

인문계 사립중학교의 신설은 일절 허가하지 않았고,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일반인과 함께 학생들에게도 강제로 암기시키고 행사 때마다 외우게 하였다.

 

교과내용 중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학교 내외에서 일본어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 한국어는 배제되었던 것이다. 또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의무화하여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폐교시키고 학생은 퇴학처분하였다.

 

1940년 창씨제도(創氏制度)가 선포된 뒤로는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각급학교는 강제노동 동원, 학도지원병 동원 등으로 본연의 학업에서 멀어져 정상적인 교육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