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랑방 이야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① 고국으로 돌아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지된 과거의 문을 열다

글 : 김경임  現 중원대 석좌교수  

 

金瓊任
⊙ 64세. 서울대 미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애크런 로스쿨 연수.
⊙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駐 튀니지 대사 역임. 現 중원대 석좌교수.
⊙ 저서: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세계 문화유산 약탈사》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온 관음보살좌상.
  2013년 1월 말, 인터폴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어시장의 한 냉동창고를 급습해서 불상 두 점을 압수했다. 석 달 전인 2012년 10월 초 한국인 절도단이 대마도에 건너가 훔쳐온 불상들이다. 쓰시마시(對馬市) 소재 가이진 진자(海神神社)의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간노지(觀音寺)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이들 절도품이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출현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일 양국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두 불상의 즉시 반환을 요청했다. 한국에서는 압수된 불상 중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과거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주장이 학계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이 관음상만큼은 반환해선 안 된다는 국민감정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은 이제 부석사 불상 반환문제로 바뀌었다.
 
  복장(腹藏)유물의 기록에 따르면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 그 후 알 수 없는 경위로(왜구의 약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대마도에 건너가 1520년대부터 관음사에 보관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일 양국의 학계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관음불이 수백 년 후 생각지도 않게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은 역사의 짓궂은 장난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일종의 경이로움이랄까 또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까지 비쳤을 만도 했을 것이다.
 
  키 50.5cm의 단아한 모습으로 보일락말락 은은한 자비의 미소를 머금은 이 관음상은 그가 태어나서 수호하려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지만 그 자신은 살아남아 예전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불에 그슬린 두 뺨과 녹아버린 손가락 끝, 때가 낀 온몸, 훼손된 가사 소매 자락에 더하여 관음보살이 당연히 써야 할 보관은 벗겨졌고, 광배와 대좌 또한 없어진 채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난 불상의 모습은 그간 이 불상이 겪었을 기구한 여정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이제 그의 출현과 더불어 끓어오른 여론의 물의는 앞으로 그의 행로 또한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게 한다.
 
  수백 년 전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큰 문화재가 절도범들에 의해 원(原)소유국으로 돌아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난과 약탈(비록 가능성이지만)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얽힌 이 불상의 처리를 위해서 오늘날 참고할 수 있는 국제법의 규정이나 국제관행은 전무하며, 비슷한 사례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불상의 출현 이래 국내에서는 그 반환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은 불상이 명백한 도난 문화재이며 따라서 장물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상의 과거 약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환 여부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관음보살좌상을 소장하고 있던 대마도의 관음사.
  절도에 의해 반입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협약’(약칭)은 1970년 이후 도난을 당했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약탈된 문화재의 경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에서 천명된 ‘전시(戰時) 약탈문화재 반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져 가면서 19세기 이후 전시 약탈된 문화재가 일정부분 반환되어 왔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수백 년 전 약탈당한 문화재에 적용할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는 없다. 그런 점에서 부석사 불상의 처리를 국제규약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은 일견 극히 상식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이는 현행법에 따라 부석사 불상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포한 것으로서 부석사 불상을 단지 도난 문화재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 입장에 따라 불상을 반환한다면, 부석사 불상이 일본에 전래된 경위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보다 깊이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단 불상을 돌려준 다음에는 불상이 야기했던 문제의식이 불상과 함께 실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 물증으로서 문화재의 일차적 가치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도적인 입장에서는 명백한 약탈의 증거가 없는 한, 일단은 돌려주고 약탈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반환에 앞서 명백한 약탈의 증거가 무엇이며 그 증거는 어느 정도이면 충분한지를 규명하고 입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불상을 돌려준 다음에는 일본 측이 약탈 논의에 냉담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약탈된 문화재이므로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도 많다. 우선, 약탈을 입증해야 하며, 약탈된 것으로 확실히 입증되었다 해도 그 입증만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 전 약탈된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법규나 관행이 없기 때문이다. 약탈의 입증 여부와 반환문제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도난이나 약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래전에 반출된 문화재가 원소유국으로 되돌아온 경우 이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참고할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이 없는 현실에서 한일 양측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문화재 약탈 인정 않는 일본
 
  한국 내부에서는 부석사 불상의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분분한데 비해, 일본 측은 시종일관 도난 문화재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일본 내 조선불상 연구가인 규슈산업대학의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 교수를 비롯하여 일본의 일부 학자들조차 이 불상의 약탈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측은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일본은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약탈의 증거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왜구의 약탈 역사에 눈감고 싶어서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구의 약탈은 전혀 문제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까? 아마도 600여 년 전에 일어났을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오늘날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까마득히 오래된 이야기를 되살리는 것이기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밖에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약탈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본이 부석사 불상문제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무신경한 태도는 근저에 깔려 있는 한일 양국 간 청구권 소멸의 대전제 때문일지도 모른다.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에 따른 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 그 이전의 일은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권 소멸 합의로 인해 일본은 과거 한일 간에 일어난 일체의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거 역사에 대해 일절 물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자그마한 불상이 왜 그토록 우리의 국민정서를 요동치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불상이 우리 기억에서 금지된 과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혹독한 일제 강점기의 역사는 처참했던 임진왜란의 상흔을 희미한 역사의 이야기로 흘려버렸고, 그보다도 몇백 년 앞선 고려 말 왜구의 만행은 역사와 기억에서 거의 밀려난 상태이다. 여기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부과된 청구권 합의는 한일 양국 간에 일어난 과거사를 반추할 문을 아주 닫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석사 불상의 출현은 일본에 대해 겹겹이 닫힌 우리의 먼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나 다름없다.
 
 
 
 
부석사 불상에 대한 연구
 
  부석사 불상에 대해서는 1951년 복장물이 발견되어 그 유래가 알려진 이래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1972~73년 규슈대학 주관으로 대마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문화재 조사의 결과가 마이니치 신문사 발행의 격월간잡지 《불교예술(佛敎藝術)》(95호, 1974년)에 여러 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을 통해 부석사 불상의 존재와 내력이 학계에 알려졌다. 이어서 이들 논문을 중심으로 사진과 해설을 곁들인 《대마의 미술》(西日本文化協會 발행, 1978년)이 출판되어 부석사 불상과 복장물의 사진이 공개되었고 불상은 일반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불상의 연구는 예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되는 데 그쳤다. 불상이 일본에 건너간 경위에 대하여 일본은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 왔고 학계에서는 진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대마도 현지에 관련 자료가 많이 숨어 있을 터인데도 불상의 일본 전래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으며, 이것을 밝히려는 일본 측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교수를 비롯하여 불교미술학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대마도에 산재한 고려불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고려 말 왜구에 의한 불상의 약탈 가능성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대 이영 교수를 필두로 왜구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왜구의 활동과 규슈·대마도 소재 한국 불교문화재의 관련성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는 부석사 불상과 고려 말 왜구에 관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부석사 불상의 조성과 대마도 이전을 되짚어보면서 불상의 향후 처리문제에 관해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어야 한다’ 또는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를 펴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문화재 반환의 최근 국제 관행에 초점을 맞추어 부석사 불상을 반환해야 한다면 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수 없다면 왜 그러한가의 근거를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도난과 약탈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문제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 불상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1. 부석사 불상 조성의 시대적 배경
  2. 부석사 불상의 대마도 전래
  3. 한일 양국의 입장
  4. 오래전 약탈된 문화재 처리에 관한 국제적 사례
  5. 참고 문헌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의 현황
 
  현재 이 사건은 불상 절도사건으로는 종결되었다. 기소된 절도범 총 7명 중 6명(운반인 1명은 무죄 판결)은 2013년 10월 대전고법의 최종 판결에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2013년 2월 26일 대전지법(민사부)은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반환금지 가처분신청(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하여,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대마시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국가는 부석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불상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가처분신청의 최종 판결 시까지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불상의 반환문제는 당분간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가처분 효력이 3년 기한임에 비추어 그 안에 한일 양측에서 합의를 통해 가처분을 풀지 않는 한, 불상은 2016년 2월까지 반환되지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 기간이 끝나면 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어느 한쪽의 국민감정을 자극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참고할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오로지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수천 년 국경을 맞대온 한일 양국 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학계, 종교계 등 민간 차원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 정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마도 관음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도난사건의 개요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12년 8월부터 김모씨 등 5명 대마도 소재 한국 불교문화재 절도 공모
 
  - 2012년 10월 3~5일, 김씨 등 일행 6명 일본 대마도 입국
 
  - 2012년 10월 6일, 김씨 등 4명, 쓰시마 시내 무인경비 신사 및 사찰에 침입, 문화재 3점 절취
  * 가이진진자(海神神社)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 1점, 간노지(觀音寺)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 1점, 다구즈다마진자(多久頭魂神社)에서 고려시대 경전 일부(대장경 일부)
 
  - 2012년 10월 8일, 김씨 및 장물아비, 운반책 등 4명, 후쿠오카항을 통해 절취 문화재 부산으로 반입
  * 후쿠오카항에는 X선 투과대가 없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 부산세관에 모조품 문화재라고 설명하여 통관
 
  - 2012년 10월 9일, 대마도 신사 및 사찰, 일본 정부에 문화재 3점 도난 신고
 
  - 2012년 12월 17일, 한국경찰, 인터폴을 통해 일본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 접수
 
  - 2012년 12월 22일, 한국경찰, 절도범 일당 검거
 
  - 2013년 1월 23일, 장물아비 손모씨의 마산 창고에서 불상 2점 회수
     (절도범들은 대장경 경전은 현장 주변에 버렸다고 주장)
 
  - 2013년 1월 말, 한일 언론에서 보도 시작, 일본 정부 불상 2점 반환 요청
 
  - 2013년 1월 31일, 한국 문화재청장, 금동여래입상 및 금동관음보살좌상 감정
  * “관음보살좌상은 133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서산 부석사라는 봉안사찰 등이 밝혀진 고려 후기
     불상의 기준작이자 이 시기 불상을 대표한다”라는 감정결과 발표
 
  - 2013년 1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논평 발표
  *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1330년에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되어 봉안된 사실이 입증되었음
     에 비추어 정부에서 이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 및 대마도 관음사에 입수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
     하고 규명할 것”을 요청
 
  - 2013년 2월 4일, 부석사 신도들 중심으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 모시기 추진위원회’ 구성
 
  - 2013년 2월 4일, 일본 문화청 감정관들 방한, 우리 문화재청 관계자 입회하에 불상 확인
 
  - 2013년 2월 초, 부석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불상의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 2013년 2월 25일, 재판부, 가처분신청 수용
  *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라고 판결
 
  - 2013년 2월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
  *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
 
  - 2013년 3월 3일, 우리 정부 관계자, 국내법과 국제법, 관련된 사법절차 진행 결과,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 2013년 6월 28일, 대전지법 1심 재판에서 절도범 6명에게 1~4년 징역형 선고
 
  - 2013년 9월 28일, 한일 문화부 장관 회담 시, 시모무라 일본 문화부 장관 불상 반환 요청
  *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응답. 시모무라 장관
     은 이를 한국 측이 반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일 언론에 소개하였고 국내 여론은 유 장관의 발언 비난
 
  - 2013년 10월 31일, 대전고법, 절도범들에 대한 최종 판결
  * 절도범 6명에 대해 1심 판결(1~4년 징역형) 확정 및 이들의 항소 기각. 운반인 1명은 무죄 선고
     (검찰의 항소 기각)
 
  - 2016년 2월까지 불상 반환 가처분 최종 판결 예정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① 고국으로 돌아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월간조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① 고국으로 돌아온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지된 과거의 문을 열다

monthly.chosun.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총 5 건 검색)

인기연재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⑤ -끝-

김경임 중원대 초빙교수

[2014년09월호] 

인기연재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④

김경임 중원대 초빙교수

[2014년08월호] 

인기연재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③

김경임 現 중원대 초빙교수

[2014년07월호] 

인기연재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②

김경임 現 중원대 석좌교수

[2014년06월호] 

인기연재물

 

 

<<관련내용의 조선일보 기사>>

[기획] 약탈당한 고려 불상, 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됐나

  • 기자명 임혜령 기자 
  •  입력 2023.11.21 16:49
  •  호수 887

한국 절도범이 훔쳐온 일본 약탈문화재, 정부 몰수

부석사 "불상 돌려달라" 소송…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일본 관음사,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 조약·협약 통한 반환을"

△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원우스님 페이스북 갈무리)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국내 절도단이 다시 훔쳐 밀반입한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거법인 일본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화재의 출처와 기원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약탈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일단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되, 이후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약탈 문화재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약탈 가능성 높지만…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2023다215590).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한 국내 절도단이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절도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몰수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2014년 대전지검에 제출한 재감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불상은 고려 충숙왕 17년(1330년)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 1951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불상 결연문에는 불상의 제작 시기와 봉안 사찰 위치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경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학계에서는 고려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고려말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의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며, 불상은 도난 내지 약탈 등의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본에 넘어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규범적 관점에서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물적 설비나 인적 구성 등의 연속성을 가지고 서산 부석사라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만약 서산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취득자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해 소유권을 가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석사의 겨울(사진: 부석사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사찰로 오래 존재해왔고 '부석사'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1973년 당시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서산 부석사가 원시취득자로 인정되더라도 불상 소유권은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니드르와(UNIDROIT)' 협약 등 통한 약탈문화재 반환을" 

불상 소유권 취득 여부를 놓고 대법원은 물건의 소재지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국제사법(구 섭외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했다. 이에 취득시효 기간 만료 시점에 불상이 있던 일본국 민법이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됐다.

관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부터 2012년 도난당하기 전까지 불상을 점유했다.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이 불법적으로 일본에 넘어갔더라도, 불상의 소유권은 1973년 취득시효를 완성한 관음사에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협약 등이 약탈문화재를 출처국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에도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2심은 판결문에서 1995년 만들어진 '유니드르와(UNIDROIT) 협약'을 언급했다. 이 협약은 약탈을 당하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자나 출처국에 돌려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체약국 법원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국제법 동향에 부응하여 여러 나라가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기원국에 반환한 예가 있다"며 "불상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이라면 기원국인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유니드르와 협약 내용은 서산 부석사가 불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상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인 이 사건과는 적용되는 국면이나 쟁점이 다르다"며 "이 사건에서 불상 소유권자를 판단할 때 유니드르와 협약 취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산 부석사는 유니드르와 협약 취지 내지 그 기반이 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이념 등을 고려해 불상의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에서 1970년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도 있다. 이 협약은 체약국에게 협약이 발효된 이후 반입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회수와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심은 "우리나라는 1983년에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했다"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1982년 멕시코에서도 고려 불상 도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한 멕시코 변호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아즈텍 달력을 몰래 반출했다. 그는 체포됐지만 이 고문서를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에 기중했다. 프랑스는 "절도행위를 통한 문화재 회복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고문서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2009년 '멕시코 영구대여' 협정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아즈텍 달력을 기원국인 멕시코에 돌려줬다. 


● "대법원 판결 존중… 추후 국제협약 등으로 환수 문제 다퉈야"

법조계에서는 우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확정 판결에 따라 훔친 불상을 일본에 돌려준 뒤, 다시 국제협약 등을 통해 환수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중섭(군법무관임용시험 9회) 법무법인 한덕 변호사는 "불상이 국보급 문화재이고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가 간 조약, 국제협약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반환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태(사시 31회)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도 "판결의 당위를 떠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확정판결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며 "대마도 불상 반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법치주의가 더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상을 왜구들이 약탈해갔다면 (우선 불상을 일본에 주고)당당하게 약탈문화재를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일단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땅에 있던 부처님을 한국 사람이 훔쳐왔다면 부처님을 (일본에)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본도 (전쟁피해자 등)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서산 부석사 지주인 원우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가 시간이 지났다고 합법이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이 그 약탈을 합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석사를 대리했던 김병구(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우정 변호사도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야 했다"고 비판했다.

/임혜령 기자 

 

<< 관련 기사 2>>

대법 "일 관음사, 시효 취득 인정돼"

 

2심에서 부석사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해 반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다는 점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부석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데요.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지은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두 사찰이 동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일본 관음사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문화재 환수 규정하는 '국제협약'

 

약탈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적 분쟁은 법적 근거만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협상 및 조정,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제사회도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1970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95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이 대표적입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국제협력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