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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날개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를 소개하면서

법조광장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를 소개하면서

 

입력 : 2021-09-10 오전 10:20:21

 

얼마 전에 소개한 ‘밤나무 검사의 글 자취’란 문집의 저자인 송종의 전 법제처장님이 이번에 다시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란 이름의 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에 무상으로 발간되는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는 저자가 15년 전에 2개월에 걸쳐서 미국에 사는 세 손녀에게 음악 교양과 인문·역사·지리 등 모든 교양 지식을 명곡 클래식 음악마다 해설을 붙여서 일일이 육필 원고로 만들어 미국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 이번에 전자책으로 엮은 것이다.

당시 저자가 그러한 교양을 위한 교육적인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서 700MB의 CD에 해당하는 음악도 선곡해서 일일이 NE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구워서 보낸 사랑과 정성의 결정체이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그 글을 접한 편집자가 구글 신(神)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곡마다 가장 대표적인 유튜브 음원을 선정하여 그 인터넷 주소 URL과 QR코드를 삽입해서 전자책으로 완성했다.

독자들은 PC에서 전자책 목차를 누르면 책갈피 기능을 통해서 바로 해당하는 음악으로 점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색깔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 유튜브 URL을 마우스로 누르면 그 유튜브 음원이 열린다.
이번 전자책을 종이로 출력하여 보는 아날로그 독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동해서 QR코드에 접근시키면 바로 그 음원이 URL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로 열린다.

이 책은 원래는 세 손녀를 위해서 사신(私信)으로 적은 것이지만 이번에 편집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 중·장·노년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세대,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술술 쉽게 읽히는 음악 교양책이다.

비록 저자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고전음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음악 애호가이다. 그 식견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지식을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므로 이런 일은 국내 음악 서적에 관련하여 생긴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물론 15년 전에 선곡한 것이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클래식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대개는 과거 명곡들이 현재의 명곡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사랑을 대중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엄선되어 있다.

이 책은 크게 1부, 2부, 3부로 되어있는데, 1부는 음원별로 정리가 된 것이고, 2부는 그중에서 걸출한 작곡가 몇 명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3부는 저자가 이 책을 내게 된 경위와 편집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구글 신의 도깨비 목록 등을 본 저자의 감동과 편집자의 기존의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합체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독자는 음악에 대한 식견과 교양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함은 물론이고, 덤으로 여러 스마트폰 앱에 대한 30여 꼭지에 가까운 짧은 영상을 통해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단순한 카톡 기계, 동영상 기계, 문자·전화 기계로 쓰지 않고, 생산성 증진 수단과 슈퍼컴퓨터로,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외장 두뇌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독자 모두는 “아날로그+디지털=디지로그” 양수겸장의 생각근육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무쪼록, 저자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일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 자부심, 문화적 행복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이 책의 알찬 내용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이다.

이번 소개를 마치면서 편집자가 고교 시절 옛글에서 읽었던 공재(共齋) 윤두서(尹斗緖)의 시조를 여기에 옮긴다. 편집자의 자그마한 노력으로 흙이 묻었던 옥의 흙을 말끔히 닦아 옥의 모습을 되찾게 하려고 이 전자책을 만든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이라 하는고야

두어라 알이 있을지니 흙인 듯이 있거라”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전자책 원문 파일 다운로드 주소(https://bit.ly/3l9KMb9)

출처; 법률신문 오피니언 리더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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