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도 아베농장 분배농지 분쟁
일제강점기 감전동의 장인도에는 아베농장이 있어 동양척식회사를 통하는 등 일제의 지원으로 사상의 농지15만평을 손에 넣었다. 지역의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킨 뒤 소작료를 받아 치부하였다. 1916년 1월에 설립된 아베농장은 대표는 阿部竹次郞이며, 합명회사로 자본금은 350,000원, 소재지는 감전동 899이다. 아베농장의 업무영역은 1. 농작물의 재배 2. 동산 부동산 취득 및 이용 3. 제 물품의 판매 가공 4. 금전대부 및 차입 5. 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등이다. 1942년에는 자본금이 650,000원으로 증가되었다.
이 아베농장이 일본의 패망으로 돌아 간뒤 15만 평의 농지분배에 관한 당시 민주신보 기사를 소개한다.
제목 : 분배농지 환원을 주장하는 지주와 농민 간의 분쟁 |
연월일 : 1952년 2월 16일 |
출전 : 민주신보 1952. 2. 16 |
분배농지 환원을 주장하는 지주와 농민 간의 분쟁
동래군 사상면 감전리(長仁島)에 있는 귀속농토 15만여 평은 이미 농개법에 의하여 동리 거주 鄭福律 외 200여 명에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278년 4월 달에 日人 아베모로부터 동 농토를 샀다는 지주 신현대로부터 토지개량사업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미완숙 농토로 만듦이 국가적으로 유익하겠다 운운의 이유조건을 내걸고 벌써부터 농개 제외신청서를 직접 농림부장관 앞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주 申과 200여 명의 농민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감정이 대립, 세론이 분분하던 차 문제의 농개 제외에 관한 신청서류가 도·군을 거쳐 지난해 11월 9일 사상면에 접수되었다.
그 후 사상면 농지위원회서는 3개월여에 걸쳐 쌍방의 실태를 조사, 드디어 지난 1월 20일에 이 농지분쟁사건에 대하여 첫 판결을 내리는 면농지위원회가 관계자 일동 참석하에 열려 지주 신과 농민대표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었다.
‘농토를 지주에게 환원시켜주면 수리사업을 잘해 보겠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 농민의 땅을 내놓지 못하겠다. 우리 손으로 개량하겠다.’는 등 쌍방 주장은 양보할 줄 모르고 흥분된 공기 속에 산회되었는데 동 농위에서는 마침내 ‘농개법에 의하여 분배 소유함이 당연’하다는 농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지난 8일에 동래군에 보고하였다. 이에 전기 200여의 농민 일동은 동분서주하는 자본가의 뿌리 깊은 독점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그의 非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관계당국에 보내어 호소하리라 한다.
민주신보 195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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