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받지 못하는 보호수' 이제라도 지켜 가야죠"
2013-05-13 [11:03:49] | 수정시간: 2013-05-13 [14:17:59] | 29면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 3) 의원이 부산시 보호수 지킴이로 나서 화제다.
102그루 중 절반 이상 사유지 소재
주민 민원 야기 골칫거리 전락
관리 조례 추진 보호수 지킴이 나서
보호수란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부산시에는 현재 기장군 22그루, 사상구 16그루 등 모두 102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지별로는 국공유지 31개소에 48그루, 사유지 39개소에 54그루가 있다.
이 의원은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는커녕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보호수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보호수는 사실상 내팽겨진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수령이 380년 된 팽나무와 250년 된 소나무가 부러지는 사고로 고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부산시 보호수 관리예산은 5천만 원에 불과한데다 구·군별로 보호수가 산재되어 있다보니 시에서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보호와 관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호수가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허다하다. "102그루 중 절반이 넘는 54그루가 사유지에 있다보니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수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의원은 서울시의 예를 들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서울시는 4년 전부터 전문가를 구성해 9개월 동안 보호수 조사와 연구끝에 '서울시 보호수 지도'를 제작해 218그루의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지정 보호수 주변에 정자마당을 조성해 2005년까지 18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8일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전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우선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보호수 관리예산 확대 및 관리지도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호수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민·관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뒷받침이 가능하겠지요."
이 의원은 "옛날 정자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삶의 고단함을 녹이던 그 장면이 바로 제대로 된 보호수 관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오래된 보호수에서 옛 전설 등을 발굴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병행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현 기자 jhnoh@busan.com
사진=김경현 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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