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한옥’1)을 볼 수 있었다. 재개발을 통해 ‘한옥’의 90%가 헐렸고, 주거의 60%가 아파트가 되어버린 지금 ‘한옥’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의 대상이 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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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출처: (CC BY-SA) Penmerahpenbiru (Bukchon Hanok Village)@Wikimedia Commons>
그러나 ‘한옥’은 우리의 전통주거 문화유산이라는 점과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최근 ‘한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회동과 성북동 일대 한옥밀집 지역 ‘북촌마을’을 1983년 한옥마을로 지정했고, 2008년 ‘서울 한옥선언’을 했으며, 경복궁 서쪽의 ‘서촌마을’을 한옥수선 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축 및 개축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정책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한옥과 문화재로 (가)지정된 전통건축물
일반적으로 ‘한옥’은 서양식 건축물인 ‘양옥’에 반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신한옥’2), ‘개량한옥’, ‘현대한옥’, ‘전통도시한옥’3) 등으로 불리는데 ‘한옥’이라는 용어로 한국 고유의 전통가옥을 총칭하기도 한다4). 그러나 「건축법」에서 ‘한옥’은 그 쓰임이 사찰이든지 살림집이든지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통구법과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모든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아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
우리는 흔히 전통건축물이라 하면 문화재(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우는 사적 가치가 높아 원형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숭례문(국보 제1호)이나 부석사의 무량수전(국보 제18호) 등과 같은 문화재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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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1호 숭례문(광장 조성 전의 모습)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처: (CC BY-SA) levork@Wikimedia Commons>
한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안전이란 관점에서 ‘한옥’은 토지에 정착성과 지붕이 있는 「건축법」 상의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건축물 참고).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일체식 구조의 다층 건축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옥’의 형태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법의 규정이 ‘한옥건축물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0년 「건축법」에서는 ‘한옥’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대통령령 제22052호, 2010.2.18., 일부 개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다. 규정의 방향은 한옥 건축을 하는 경우 한옥 건축의 입지 및 건축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1) 건축면적 산정의 인센티브: 한옥 처마길이 (2009.06.30.)
건축면적 산정에서 한옥 처마길이의 인센티브 규정은 여타 한옥 인센티브 규정 중 가장 먼저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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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건축면적 산정(처마길이 예외) Ⓒ이재인
건축면적은 건폐율5) 산정을 위해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으로 한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선에서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지만, 한옥의 경우는 2m까지 건축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 이는 한옥 건축에 있어 처마길이가 주는 기능적이고 심미적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옥의 처마길이는 여름과 겨울의 일광과 관계가 있다. 처마의 각도는 여름철의 남중고도가 하지 때 77도에 이르고 겨울철의 남중고도가 동지 때에 28도까지 변하는데, 일반적으로 30도 정도이다. 때문에 한옥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마의 길이를 달리하여야 ‘한옥’의 심미적 특성을 살릴 수가 있으므로 「건축법」에서는 ‘한옥’ 인센티브 규정 중 가장 먼저 처마길이를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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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처마의 각도 Ⓒ이재인
(2) 한옥 등 밀집지역에서의 ‘한옥’ 신축의 경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2009.7.16.)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술의 발달이나 건축의 특성상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땅이 아닌 바다나 강 등에도 건축물이 지어진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비하여 「건축법」에서는 ‘적용의 완화’(법 제5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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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
‘한옥’의 경우도 이러한 법 적용의 완화를 받고 있다. 한옥 활성화가 개별 건축물보다는 한옥밀집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변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 적용의 완화는 전통한옥밀집 지역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60조 제3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전통사찰의 경우 도로가 비좁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전통한옥밀집 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길’은 한옥과 함께 고유의 정취를 형성한다. 한옥과 어우러진 골목길의 폭은 보통 2m 안팎으로 되어있어 사람이 둘이 함께 지나가기도 힘든 통로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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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 <출처: (CC BY-SA) Sakaori@Wikimedia Commons>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접도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만약 도로 폭이 2m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면 자신의 대지에서 미달한 도로 폭(2m)의 1/2을 도로로 내주고(나머지 1/2은 맞은편 대지에서 냄) 실질적인 도로 폭 4m가 되도록 한 후 건축을 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제1항). 이 규정을 ‘한옥’ 건축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옥 지역에서 느끼는 골목길의 정취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한옥밀집 지역 등에서 기존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 폭이 규정에 미달하여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완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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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접도요건 Ⓒ이재인
또한 완화하여 적용해 주는 법 제60조 제3항은 통상 말하는 ‘도로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다.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 건축물이 물러난 거리에 비례하여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 때문에 도시건축물들이 마치 웨딩케이크처럼 꺾여서 건축되는 등 도시건축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등의 문제로 2015년 5월 18일 자로 「건축법」에서 규정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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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삭제된 ‘도로사선제한’ 개념 Ⓒ이재인
2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도로사선제한 때문에 웨딩케이크처럼 생긴 건축물 <출처: (CC BY-SA) Beyond My Ken@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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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축: 지붕틀6) 제외 (2010.2.18.) (※건축 중 개축(renovation) 참조)
한옥을 해체 또는 수리(개축)하는 경우 서까래를 교체하는 것은 건축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행정을 간소화하는 인센티브이다.
(4) 대수선7): 지붕틀 제외 (2010.2.18.)
건축물의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는 것과 같이 크게 수선(대수선)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및 「건축법」 제11호 제1항). 그러나 ‘한옥’의 경우 지붕틀을 구성하는 것은 서까래로, 한옥에서 서까래를 교체하는 것은 허가와 같은 행정행위 없이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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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건축물의 지붕틀 <출처: (CC BY-SA) Bill Bradley.AKA builderbill billbeee@Wikimedia Commons>
2 한옥의 지붕틀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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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한옥의 개축 시 특례 (2010.2.18.)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건축법」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57조), 주거지역 대지의 경우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전통한옥의 경우 대지면적이 이에 못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기존 한옥을 고쳐(개축)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 규정에 맞지 않지만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인정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6)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한 맞벽8) 건축 (2012.12.12.)
「민법」에서 허용한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활용하여 건축을 한다면(※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및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법과 민법 중 「민법」에 의한 이웃관계 규정 참조), 개념적으로 건축물들 상호 간에는 1m라는 간격이 생겨 마치 이가 듬성듬성 벌어진 것과 같은 모습을 띄게 된다. 때문에 법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 지역을 정해두고,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 이상 떼어 건축해야 하는 규정(「민법」제242조)을 적용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건축법」제59조). 이때 ‘한옥’의 맞벽 건축허용은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만 해당된다(「건축법 시행령」제 81조 제1항 제3호).
(7) 건축선9) 및 인접대지 경계선10)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조정 (2013.5.3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제58조), 이를 ‘대지 안의 공지’라 한다.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이격거리를 조정하였다. ‘한옥’을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은 동일하고 건축선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은 없다(「건축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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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에 있어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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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에서 ‘한옥’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이재인
(8) 주차장의 완화 (2007.12.20.)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설치대수를 준수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한옥밀집 지역의 경우는 도로의 여건상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9) 한옥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한옥체험업’을 「관광진흥법」에 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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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건축법」, 「주차장법」, 「관광진흥법」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이 건축안전을 목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옥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축법」에서 ‘한옥’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규정들 대부분이 개별 ‘한옥’을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집단 한옥밀집 지역’에서의 규정을 다루고 있어, 대부분 도시계획적 성격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또한 ‘한옥 활성화’의 목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소규모 주거용 ‘한옥’의 경우가 아닌 일정 규모가 있는 한옥의 경우는 「건축법」 전반에 걸쳐 취약한 목조건축에 관련한 안전규정을 대폭 보완해야 장기적으로 한옥의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워크샵. 2010.11, 국토해양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석
1‘한옥’이란 단어가 사용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융희 2년(1907) 4월 23일에 작성된 「家舍에 關ᄒᆞᆫ 照覆文書」에 수록된 한옥이라는 용어의 사용례가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 상의 한옥 중 가장 이른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한옥의 정의와 개념정립(부록편: 문헌적 용례/사전적 용례), 2006.2‘신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국토해양부,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연구1: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연구, 2008.7.3‘전통도시한옥’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ㆍ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전주시 한옥보전지원 조례」 제2조>4‘한옥’ 정의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의 『한국문화기초용어』(2000) 중 346~348을 참고한다.5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건축법」 제55조>6강설 하중이나 지붕 자체의 하중 등을 지탱하며, 지붕의 형태를 만들고, 지붕 마감재료를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이나 목재 등으로 만드는 지붕의 뼈대 프레임7대수선이란 건물을 고쳐 사용하는 행위 중 「건축법」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축행위로, 건축물의 구조를 수선하는 등의 큰 수선을 말한다. 반면 벽지를 새롭게 바르거나 창호를 교체하는 등은 자유로운 작은 수선행위이다.‘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8맞벽과 유사한 용어로 합벽이 있는데, 합벽은 건축물 상호 간에 벽을 맞대어 건축하는 것이다.9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상의 선10대지와 이웃한 대지가 만나는 선
연관정보
발행일
발행일 : 2015. 05. 2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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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옥 - 전통주거 문화유산으로서 ‘한옥살리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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