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등학교 역사

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jaunyoung 2022. 2. 14. 10:37

1) 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화기 근대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근대교육제도의 마련이 있기 이전에 근대학교가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법령이 불완전하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1895년 2월에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한 후에 1895년 4월에 「한성사범학교관제」를 제정 공포하고, 1895년 7월에 「소학교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내용의 교육법령을 체계있게 총괄적으로 규정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또한 이 당시 설립되어 있던 근대학교는 관·공립학교보다 대부분이 사립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규모나 교육내용 등으로 보아 근대학교로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령도 공포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규제도 별로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목이나 교과서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립학교는 각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교과과정이나 교과서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1895년 7월에 공포된 소학교령에서는 어떻게 교과목이 규정되어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학교의 심상과(尋常科)의 교과목은 수신(修身)·독서·작문·습자·산술·체조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체조를 제외할 수 있었으며, 또 본국지리·본국역사·도서·외국어 중 1개 또는 여러 개 과목을 가하고, 여학생을 위해서는 재봉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학교 고등과(高等科)의 교과목은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본국지리·본국역사·외국지리·외국역사·이과·도서·체조로 하고, 여학생을 위해 재봉을 가하고, 경우에 따라 외국어 한 과목을 가하며, 또 외국지리·외국역사·도화(圖畵) 중 한 개 또는 수 개 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학교의 교과서는 학부가 편찬한 것 외에도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019
 
중등교육에 대한 제도는 1899년 4월에 공포된 「중학교 관제」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중학교 심상과의 교과목은 윤리·독서·작문·역사·지리·산술·체조로 되어 있으며, 중학교 고등과의 교과목은 독서·산술·경제·박물·물리·화학·외국어·법률·정치·공업·농업·상업·의학·측량·체조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상과나 고등과 모두 1, 2개 과목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020
 
근대교육이 보다 제도화되고 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정된 것은 통감부 시대였다. 물론 이것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 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데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1906년 2월 통감정치가 실시되면서 일본인 표손일(俵孫一:다와라 마고이찌)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부의 직원 절반이 일본인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교육과정 개편은 물론 교과서 개편을 통한 우민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표 6〉 보통학교 각 학년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시간표

자료:학부령 제23호,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제1호표, 1906년 9월 1일부터 시행.
* 창가, 수공, 농업, 상업의 과목 혹 여러 과목을 가할 때에는 학교장은 매주 교수시간수를 32시간까지 증가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교과목의 매주 시간수 중에서 4시간 이내로 감하여 배정할 수 있다(10조 후단).

 

통감부는 1906년 8월 27일에 사범학교령·고등학교령·외국어학교령·보통학교령을 공포하여 우민화정책을 강행하였다. 보통학교령과 보통학교령 시행규칙은 1906년 8월 27일에 공포하고,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註 021 교과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표 6〉과 같다. 보통학교령과 같은 날에 고등학교령과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교과과정과 교과시수는 다음 〈표 7〉과 같다.註 022

 

이상과 같은 교과과정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에서는 독자적으로 그 설립취지에 따라 교과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부터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학부가 편찬한 서적이나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교과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립학교령으로 교과서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1909년 4월 19일 칙령 제55호로 보통학교령 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특히 교과과정과 교과서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09년 7월에 보통학교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바에 의하면, 첫째로 개정전에는 국어와 한문을 독립된 과목으로 배정했던 것을 국어 및 한문을 한 과목으로 하였으며, 둘째 역사·지리는 과목명만 제시되고 시간 배당이 없으며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국어독본이나 일본어독본의 내용에서 교수하도록 하였다. 세째로는 수예과목이 종전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1, 2학년에 각각 2시간씩, 3, 4학년에 각각 3시간씩 배당하고 있다.

 

2) 사립학교의 교육구국운동

이미 사립학교의 설립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설립목적은 개화와 구국에 있었다. 특히 1906년 이후 교육구국운동이 전개되면서 애국지사들에 의한 민립학교의 설립이 격증하였고, 구국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음을 이해하였다. 그러니 만큼 사립학교가 교육구국운동을 주도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립학교가 어떻게 구국에 기여하였는지를 먼저 선교학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교학교는 개화기 초기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서양문물을 가르치고 국민을 계몽 개화시켜 국가의 근대화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개화기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였던 사람들은 민족정신을 앙양하고 민족운동의 조직이 될 만한 종교단체를 찾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근대정신을 가진 통일된 민족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입교하려는 인사들이 많았다. 즉 기독교의 신앙동기가 민족주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윤치호·이상재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하며, 이들 이외에도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독교에 입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선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 학교교육을 통해 근대정신과 민족정신을 키웠던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 학교나 천주교 학교나 모두 마찬가지였으나 개신교 학교의 수가 많았고, 개신교 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많아 그 비중이 컸던 것이다.
 
선교학교들이 개화와 구국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기본정신이 사랑과 정의의 실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항상 사회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배격하였다. 따라서 선교학교는 정의감과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웠던 것인데, 당시 외세침략자는 불의였고 이 외세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학교 졸업생들이 수많이 민족주의 운동에 투신하였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정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였던 선교학교는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후에는 국권회복을 위해 창가와 체조를 더욱 중요시 하여 강인한 체력단련과 저항정신을 육성하는데 힘썼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애국가와 독립가 등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선교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창가를 장려 했으며, 찬송가 중에서도 항일 민족정신을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불렀다. 즉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갑시다” 또는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 깃발 들고 전장에 가듯”과 같은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또한 선교학교는 강인한 체력단련과 정신력 단련을 위해 체육을 장려하였다. 체조시간과 각종 운동회를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에 민립학교의 교육구국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민립학교의 대부분이 1906년 이후에 설립되었음을 보아도 선교학교보다도 더 구국의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늦은 감은 있었으나 국권을 상실한 후에 애국지사들은 구국을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인식하여 다투어 가면서 학교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설립된 민립학교는 이와 같은 구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민립학교는 대개는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의 앙양과 독립사상의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애국교과와 창가 체육 등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다.
 
당시 사립학교에서 사용된 애국교과서를 보면 모두 충군애국하는 국가관념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제에 저항하는 자주 독립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채(玄采)의 『유년필독(幼年必讀)』, 장지연(張志淵)의 『대한지리』, 정인호(鄭寅琥)의 『대한역사』 그리고 『월남망국사』·『이순신전』·『을지문덕전』·『자유론』·『애국론』 등이 모두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과서였다.
 
현채는 『유년필독』에서 “나라가 강하면 국민의 영화요, 나라가 약하면 국민의 수치라. 대한을 사랑하여 자강할지라” 024고 하면서 나라사랑으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니, 이처럼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과서들이 사림학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인문 사회계통의 교과서는 대개 애국 자립 자강 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내용들이었다. 국난을 극복한 위인 영웅전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사·혁명운동사·제국주의침략사에 관계되는 교과서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민립학교도 선교학교와 같이 창가와 체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강인한 체력 단련과 정신력 단련을 기하였다. 당시 민립학교에서 불렀던 창가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당시 창가의 제목은 「자주독립가」·「조선가」·「진보가」·「독립가」·「애국가」 등 애국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기개를 북돋우는 내용의 창가도 자주 불리웠다. 가령 「소년남자가」에서 “무쇠 골격 돌 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생략) 충렬사의 더운 피 순환 잘 되고, 독립군의 팔다리 민활하도다” 025라고 하면서 소년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민립학교는 체육시간을 통하여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시키려고 하였다. 체육은 교과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민립학교는 자주 운동회를 개최하여 체육을 장려하였다. 각 학교별로 행하는 운동회도 많았지만, 춘추로 학교연합 대운동회를 행하였다. 군별로 행할 때도 있고 도별로 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에는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군민 도민이 참석하여 민족의 의기를 드높였다.
 
그리고 이 당시의 운동회는 체육행사에만 치중하지 않고 악대를 앞세워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행진하는 것도 중요시했으니, 학생들의 보행하는 모습이 마치 무장한 군인들의 시위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이때 연합 대운동회에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술장수 잡역부 심지어 기생들까지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니, 인천에서 개최된 각 학교의 연합 대운동회가 그 한 예에 속한다. 026
 
이처럼 연합 대운동회는 단순한 학생들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행사처럼 진행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니, 그래서 학부대신 이완용은 1908년 5월에 열린 관찰사 회의에서 운동회를 통제할 것을 훈시한 바 있다. 안창호·박은식도 학교교육에서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육을 통해 강건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건한 체력은 곧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게 하고, 강한 정신력은 곧 자주독립정신·민족의식·투쟁의식의 바탕이 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3) 사립학교령과 사학탄압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개화와 구국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었고, 더우기 통감부시대에는 교육구국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사립학교는 민족운동의 온상지로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는 사립학교 탄압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1908년 8월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의 민족교육 말살정책으로 제정된 것이다. 027
 
이 사립학교령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첫째로 규제를 받게 된 것은 사립학교 설립인가 및 유지방법이었다. 당시 사립학교는 구국일념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재정적 기반과 학교시설이 빈약한 것이 많았다. 통감부는 이 점에 착안하여 설립인가와 유지가 어렵도록 법규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립학교령의 규정대로 하면 설립과 유지가 거의 힘들었다.
 
더우기 부칙 제17조에서 기설한 사립학교도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미 설립된 학교를 이 법령에 의해 폐쇄시킬 뜻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신청한 선교학교 778건은 무조건 인가하고, 민립학교는 인가신청 총수 1,217건 중 42건만 인가하고 1,175교를 인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립학교를 5천여 개교에서 820개교로 축소시켰다. 당시 선교학교를 인가해 준 것은 소위 ‘한일합방’을 앞두고 외국인의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둘째로 사립학교 교육에 곤란을 받게 된 것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이었다. 사립학교령 제6조에서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학부가 편찬한 것이나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애국적인 교과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사립학교의 특성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구국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결국 애국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사립학교교육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통감부는 애국적인 교과서와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도서를 사용금지 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편찬한 어용교과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애국적인 도서 51종 2천여 권을 사용금지시켜 불살라 버렸다. 또한 학부에서 편찬한 창가집에는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것이나 항일적인 것이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아, 창가를 통한 애국심 고취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註 019: 『官報』제119호, 1895년 7월 19일, 勅令 제145호, 「小學校令」.

註 020: 『官報』제1228호, 1899년 4월 4일, 勅令 제11호, 「中學校 官制」.

註 021: 『官報』제3546호, 1906년 8월 27일, 勅令 제44호, 「普通學校令」 ; 『官報』제3549호, 1906년 8월 27일, 學部令 제21호, 「普通學校施行規則」.

註 022: 『官報』제3546호, 1906년 8월 27일, 勅令 제42호, 「高等學校令」 ; 『官報』제3548호, 1906년 8월 27일, 學部令 제21호, 「高等學校令施行規則」.

註 023: 張志淵, 「校育普及에 대하여 發展의 方法을 先究함」, 『大韓協會月報』제12호, 1909년 3월.

註 024: 玄采, 『幼年必讀』권3 제33과, 愛國本.

註 025: 『皇城新聞』, 1909년 3월 21일자.

註 02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1(1967), p.367.

註 027: 『官報』제4165호, 1908년 8월 26일, 勅令 제62호, 「私立學校令」.

 

출처: 한국사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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