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고병원성 AI 4차례 발생 피해규모 6000억원

jaunyoung 2014. 1. 24. 23:38

 

고병원성 AI 4차례 발생 피해규모 6000억원

[뉴시스] 입력 2014.01.19 16:36수정 2014.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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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육 소비감소 등 따지면 손실액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전북 고창에서 발견된 AI(조류인플레인자) 의심 오리가 고병원성 확진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당 농장 반경 500m내 가금류가 모두 살처분된다.

이에따라 해당 농장의 오리 2만1000마리와 인근 양계장의 닭 6만650마리 등 8만7500마리가 이미 살처분됐고, 상황이 나빠지면 매몰되는 가금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동안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그동안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액은 소비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6000억원을 웃돈다. 국내 유통이나 수출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3년 12월10일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 피해액은 살처분 보상금 등을 합쳐 1531억원에 달했다.

야생조류에 의해 H5N1 바이러스가 전염돼 592농가 528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2006년 11월22일에도 야생조류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바이러스형은 2003년 발생때와 같은 H5N1형으로 460농가 280만 마리가 살처분돼 582억원의 피해를 냈다.

2008년 봄에 발생한 AI사태는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19개 시·군·구가 피해를 당했으며 1500농가 1020만4000마리가 매몰됐다. 피해액은 3070억원.

정부는 2008년 6월29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같은해 8월15일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4번째 AI는 2010년 12월29일 발생해 139일간 계속됐다. 25개 시·군에서 닭 18건 등 53건의 피해를 봤다. 286가구 647만7000마리가 살처분되고 8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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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AI 확산 차단방역 '비상'…국민행동 요령은?
데스크승인 2014.01.24  15:35:40 양두석 기자 | 3991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해 축산농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민행동요령에 의거한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병원성AI 국민행동요령'을 알려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AI 국민행동요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대국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지자체로 통보됐다.

고병원성 AI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 ②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방역조치사항 ③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방역조치사항 ④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 ⑤ AI 의심축발견시 신고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 및 유입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도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모두가 AI 차단방역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대한 국민행동요령>

 1.“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오리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임


 2.“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금류(닭, 오리 등) 농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갑자기 가금류(닭, 오리 등)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관리자․가족), 가금류․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3.“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고병원성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관내 모든 가금류(닭, 오리 등)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금류(닭, 오리 등)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4.“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농장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운반차량(가금류․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농장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농장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Q&A≫

 Q : “고병원성 AI”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A :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각 시․도(시․군, 가축방역기관 : 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가금류 농가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출처: 시사제주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