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생태공원
"공원 내 낚시·취사·야영 안 돼요"
jaunyoung
2013. 4. 7. 21:20
"낙동강하구 모든 생태공원에서 낚시, 취사, 야영은 금지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낙동강관리본부는 16일 낙동강 하구의 무질서한 낚시·취사·야영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낙동강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고시 때까지는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어진다.
적용 대상은 화명, 대저, 삼락, 맥도, 을숙도 등 5개 생태공원 전 구역이다. 단,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난 화명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 상단부, 삼락생태공원 내부 수로(샛강)의 낚시터는 취사와 야영이 허용되며 오토캠핑장 예정지도 향후 허용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공원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강변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 행정선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소 행정선이 강에 투입되는 것은 한강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에는 남·북항 부두연안에 청소 행정선이 운영되고 있다. 관리본부는 지난달 청소 행정선 건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관리본부는 "그동안 둔치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낚시와 야영 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라 철새 서식지가 파괴되고 수변에 쓰레기 투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출처: 부산일보]